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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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6조)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법 제123조 및 제125조)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연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法 第123條 및 第125條)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연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第19條·第26條·第34條·第76條第5項 및 第116條).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法 第25條 및 附則 第9條).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4條 내지 第49條, 第80條, 第81條 및 第99條).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01條第1項 및 第105條 내지 第108條).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
외국인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세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출입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함과 아울러 가산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의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법 제17조의4 및 제137조제5항). 나. 보세구역안에서만 허용하던 보수작업을 보세구역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장 치장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6월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던 것을 1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1년에서 보세공장 설영의 특허기간으로 하는 등 보세구역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 제91조 및 제99조). 다. 일정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동지역 입주업체로 하여금 외국물품상태에서 물품을 제조·보관·판매·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 내 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 98조제3항 및 제116조의3 내지 제116조의11). 라. 물품의 품명, 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사용한 후 수입신고하 는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하여 통관상의 편의를 증진함(法 第143條의2). 마. 단순한 보고불이행 등의 경우 벌칙으로 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관세포탈죄 의 경우 당해 물품을 징수하던 것을 이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法 第148條·第188條·第192條의2 및 第198條). 바. 관세청에 설치된 징수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징수 또는 국고귀속되기 전에 발생한 보관료 등을 세관장이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징수품처분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관세제 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法 第242條의3 및 第242條의4 등).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응함과 아울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식최저액면액의 인하·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합병(存續會社가 合倂으로 인하여 發行하는 新株의 總數가 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이하인 合倂)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함(法 第232條 및 第527條의3 등). 나. 주식최저액면액 인하 및 주식분할제도 도입 회사합병 준비단계에서 주가차를 조절하고 고가주의 유통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하며,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신주발행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일주의 최저액면금액을 종전의 5천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함(法第329條 및 第329條의2). 다. 주주제안제도의 신설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議題 또는 議案)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法 第363條의2). 라.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인이상 이사의 선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法 第382條의2). 마.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法 第382條의3). 바. 이사수의 자율화 소규모 중소기업체에까지 3인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현행 제도의 비현실성을 개선하여,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자율화함(法 第383條). 사. 업무집행지시자 등(事實上의 理事)의 책임 강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을 이사로 보아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法 第401條의2). 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통하여 주주들의 효율적 경영감시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의 당사자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서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法 第403條 등). 자.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종전의 영업연도말 이익배당외에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462條의3). 차.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전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法 第530條의2 내지 第530條의12).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第19條·第26條·第34條·第76條第5項 및 第116條).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法 第25條 및 附則 第9條).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4條 내지 第49條, 第80條, 第81條 및 第99條).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01條第1項 및 第105條 내지 第108條).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하되,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장비, 도매업·소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에는 건물 및 당해 건물의 부착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제조업에 한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관광숙박업 및 폐기물처리업 등을 추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기회복에 긴요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