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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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보험료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파견근로자도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매대행수수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절차 및 요건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험료·보험급여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대장을 갖추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나 .근로복지공단은 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건별 매각금액의 1천분의 20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등 성업공사가 하는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금액을 정함(제82조의2 신설). 다.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당해사업이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하고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인 경우로 하는 등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위한 요건·절차등을 정함(제90조의2 및 제90조의3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공포·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를 실명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100만원이하 금액의 무통장입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과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매입 및 외화표시 채권 매도 등의 거래로 함(令 第4條).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을 폐지하고, 동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명의 범위, 금융자산의 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령 제2조·제3조·부칙 제2조제1호 및 부칙 제3조).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종사자 및 거래정보의 범위, 금융거래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의 제공절차,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령 제5조 내지 제12조 및 부칙 제2조제2호). 라. 중소기업출자금 등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출자금의 출자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令 附則 第6條第1項). 마.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출자부담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바, 그 출자부담금의 출연대상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정함(令 附則 第6條第5項).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법인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등에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내실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주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여 주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공포·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를 실명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100만원이하 금액의 무통장입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과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매입 및 외화표시 채권 매도 등의 거래로 함(令 第4條).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을 폐지하고, 동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명의 범위, 금융자산의 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令 第2條·第3條·附則 第2條第1號 및 附則 第3條).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종사자 및 거래정보의 범위, 금융거래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의 제공절차,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令 第5條 내지 第12條 및 附則 第2條第2號). 라. 중소기업출자금 등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출자금의 출자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令 附則 第6條第1項). 마.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출자부담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바, 그 출자부담금의 출연대상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정함(令 附則 第6條第5項).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 직업훈련관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국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공공직업훈련,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및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하여 그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두도록 함(法 第7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3條). 라.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 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