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211號)됨에 따라 무역관리제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고, 무역의 진흥 및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나. 종전에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하면서 수출·수입행위 범위의 제한여부에 따라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무역업의 신고만 하면 범위의 제한없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4條 및 第25條).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및 第31條). 마.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미리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표시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 및 第56條). 바. 원산지판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57條). 사.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87條). 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94條 내지 第103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211號)됨에 따라 무역관리제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고, 무역의 진흥 및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나. 종전에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하면서 수출·수입행위 범위의 제한여부에 따라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무역업의 신고만 하면 범위의 제한없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4條 및 第25條).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및 第31條). 마.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미리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표시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 및 第56條). 바. 원산지판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57條). 사.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87條). 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94條 내지 第103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의 경쟁력 10퍼센트 향상을 위하여 법인소유토지가 공지상태로 타인에게 임대사용되는 경우에 임차인등이 그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한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추가인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시한을 연장하고, 과학관에서 전시용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이 전시용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과학용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영 제12조의2제1항제10호) 나. 시이상 지역에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시한을 1996년 12월 31일에서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제도가 모든 축산농가로 전면 확대되는 1997년 6월 30일로 연장함(영 별표 5)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아래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하도록 함. ②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연간, 거주지에 전입하여 2연간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함. ③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함. ④통일원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⑤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각종 보호·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⑥보호대상자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⑦보호대상자로서 종전의 북한의 공무원 또는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⑧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무상임대등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정착금 및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료 및 생활보호등 각종 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인수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이를 원활히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바꾸고, 이 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신용은행등을 추가함. ②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및 상법상의 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후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③합병·전환후의 금융기관이 승계한 장기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④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등 조기시정장치를 마련함. ⑤재정경제원장관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합병·영업양도·제3자 인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⑥부실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예금보험공사등이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⑦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그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개정이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골프장등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전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요건을 수화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마장·투전기장·골프장·카지노 등의 입장행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30퍼센트 인상함(令 第2條의2) 나.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외국군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면세지정신청에 대한 지정거부사유를 명확히 함(令 第16條의2 및 第33條의2) 다. 장애인전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는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함(令 第31條)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3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에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기초공제하나 가업상속을 한 경우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영농상속을 한 경우에는 4억원을 기초공제하여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상속개시 2년전부터 동 사업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가업상속으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사망자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 18세이상인 상속인에게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를 영농상속으로 함(령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현재 친족이나 100분의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등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과세가 되는 대상을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비상장법인으로 하고, 그 거래의 범위에 재산의 증여외에 채무의 면제·인수, 현물출자 및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포함하도록 함(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되, 출연자 1인의 출연가액이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연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마.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퍼센트이상이거나 최근 3연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令 第54條第2項).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8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수취인의 부재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의2). 나.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외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 등으로 확대함(令 第44條). 다. 세무공무원이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63條의2). 라. 납세자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통지받도록 한 실지조사의 범위에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令 第63條의3). 마. 신고서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3條의4). 바.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포함시키고, 납세자가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의8).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세지침에 좀 더 충실히 부합하도록 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및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상호간의 비교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5條第5項). 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과세조정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대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4項). 다. 조세부담이 매우 작은 지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국내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이 어느 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동 내국법인에 출자한 다른 내국인들은 동 세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과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2條第4項). 라. 도·소매업등의 업종을 조세피난처에서 영위하는 경우 동 업종에서 발생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총거래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동 업종에서 발생한 거래금액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동 업종에서 발생하는 거래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35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