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7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7 이후) · 2,436건 (12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ㆍ해상교통ㆍ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 2024. 1. 26. 시행)됨에 따라,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선박 안전관리체계 수립ㆍ시행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의 범위를 설정할 때 인근 해역의 선박교통량과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며, 보호수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도록 함. 2) 대형 해양사고 또는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위도 및 경도 좌표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등(제8조 및 별표 4)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대상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함.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 또는 부두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함. 다.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제17조)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대형 부선이나 구조물 등을 끌거나 미는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으로 정함. 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1)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을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실시방식 및 시험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실시하되,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시험일시ㆍ장소 등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3)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을 시험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고,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