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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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새로운 연구 개발용물품의 수요에 따라 이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하는 한편,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무균자동채취기 및 고압가스저장장치등 48개물품을 추가하고, 현재 관세를 감면받고 있는 223개 연구·개발용품중 열분석기 및 마모시험기등 155개 물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관세를 감면하며, 비파괴검사기 및 가스분석기등 46개물품에 대하여는 규격·성능 또는 기능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제작이 가능한 가열기 및 광학현미경등 22개물품은 이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함(별표 1).
아래 개정이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예산회계법이 전문개정(1989 3 31, 法律 第410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과 추정임차대조표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기하도록 함(令 第4條). 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종전에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하던 차관물자대를 예산에 편입하되, 환율의 변동등으로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의 초과지출절차를 정함(令 第8條). 다. 종전에는 세입 세출의 결산을 보고하는 경우 단순히 과목별 계수만을 정리 보고함에 따라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확인과 총괄적인 사후평가가 곤란한 바, 앞으로는 세입 세출의 결산보고시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실적등을 표시한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등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 라. 과오납된 세입금이 있는 경우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이를 반환할 수 있는 바, 세입징수관은 과오납된 금액 및 세입과목등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과오납부자와 한국은행에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하며, 한국은행이 이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33條). 마. 국고금중 세출금이 아닌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의 월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통화관리에 있어서 재정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令 第46條). 바. 정부가 정부투자기관등에 출자하거나 자금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국고수표를 반드시 기명식으로 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명식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48條第1項). 사. 정부계약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예정가격의 누설을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설계용역과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를 한 자 또는 그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강화함(令 第81條第2項). 아. 자의적인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재해용 자재를 매각하는 경우 및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등으로 한정하도록 함(令 第104條第1項 내지 第5項). 자. 계약상대자의 경기예측 및 확정계약에 대한 책임의식를 높이기 위하여 물가가 변동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또는 계약금액조정후 90일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20일이 경과한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1條 第1項). 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보다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설계변경의 남용을 억제하고 적정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기하도록 함(令 第112條第2項). 카.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한국은행외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등으로 하는 동시에 이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회계업무 및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5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종합토지세의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 및 동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카지노장·무도유흥음식점등 고급오락시설용토지를 높은 세율(50/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3).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승계받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소유하는 발전·송전·변전시설용토지 및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이 인가된 토지를 낮은 세율(3/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4). 다. 종합토지세의 합산·세액산정·부과징수절차 및 세액조정절차를 정함(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6). 라. 기타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1989.4.1 법률 제4,120호)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평가보고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함(제2조). 나.감정평가사의 등록 및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등록,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인가등에 있어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제9조 내지 제15조). 다.감정평가서는 수수료등의 완납과 동시에 교부하도록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의뢰한 때나 상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완납전에 교부하도록 함(제16조). 라.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10년,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도록 함(제17조).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9. 6. 16, 法律 第412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공장구내의 건축물, 별장등 사치성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되, 그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률(3배 내지 7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4). 나. 전·답·과수원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 특별시·직할시의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 및 시의 99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는 사치성재산으로 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라.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토지세액을 시·군·구별로 안분함에 있어서는 시·군·구별로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함(영 제194조의18). 마. 기타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1989·4·1 法律 第4120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토지의 이용상황·주변환경등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그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도록 함 (令 第3條). 나.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의 지번·단위면적(1제곱미터)당 가격·면적 및 형상, 공시된 지가의 열람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령 제4조 및 제8조) 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함(令 第5條). 라.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 개발이익금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공업용지·주거용지의 공급 등을 목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2條). 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출제방법·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17條 내지 第22條). 바.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및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27條 내지 第34條). 사.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함(令 第35條). 아. 감정평가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감정평가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함(令 第38條).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令 第15條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령 제15조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