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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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공공도서관·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추가하여 이들 기관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기관들의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고,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종마를 추가하여 국내 마필의 개량과 증식을 위하여 수입되는 우량종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부개정〕 범세계적으로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맞추어 동 협약의 국내시행에 대비하여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를 현행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CCCN)에서 동 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수출입정책등 제반 경제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의 당면주요시책인 학생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자본시장의 육성, 공기업의 민영화지원, 사학의 재정지원 및 종업원특주제의 활성화등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①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100퍼센트의 특별상각을 허용함. ②근로자의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추가로 면제함. ③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외에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도 사업용 자산의 양도·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전액 및 취득세·등록세의 50퍼센트를 면제함. ④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개설연도와 그후 3연간은 100퍼센트, 2연간은 50퍼센트 면제함. ⑤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물가상승률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재평가를 허용함. ⑥종업원특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⑦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은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⑧5년이상 계속한 중소자영사업의 부모등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1987.5.30, 法律 第393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이하인 일용근로자 및 해외취업자등으로 함(令 第2條). 나. 근로자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로 하고, 그 가입한도는 월저축금액 15만원이하로 하되, 당해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3條 및 第5條). 다.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주택이 상속 또는 매매되는 경우등에는 근로자주택저축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간이 다음과 같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원리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년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條 및 第16條). 마.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 후 3월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바. 사업주의 무주택근로자등에 대한 주택보조금중 당해 사업주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택보조금의 범위를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주택임차자금의 100분의 10으로 각각 정함(令 第19條). 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은 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5條). (1) 개인의 경우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는 년율 100분의 1이내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令 第26條). 자.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7條). (1) 보증을 받은 자가 약정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을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3) 보증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종속채무의 범위를 이자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용으로 함(令 第28條). 카.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 인수방법 및 절차, 인수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9條 내지 第64條). 타. 기타 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게 정함. 파. 이 영 시행전에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이 영 시행후 저축가입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하여 주도록 함(令 附則 第5條).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1987.5.30, 法律 第393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이하인 일용근로자 및 해외취업자등으로 함(令 第2條). 나. 근로자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로 하고, 그 가입한도는 월저축금액 15만원이하로 하되, 당해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3條 및 第5條). 다.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주택이 상속 또는 매매되는 경우등에는 근로자주택저축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간이 다음과 같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원리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년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條 및 第16條). 마.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 후 3월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바. 사업주의 무주택근로자등에 대한 주택보조금중 당해 사업주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택보조금의 범위를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주택임차자금의 100분의 10으로 각각 정함(令 第19條). 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은 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5條). (1) 개인의 경우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는 년율 100분의 1이내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令 第26條). 자.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27條). (1) 보증을 받은 자가 약정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을 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3) 보증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효력이 미치는 종속채무의 범위를 이자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용으로 함(令 第28條). 카.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 인수방법 및 절차, 인수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9條 내지 第64條). 타. 기타 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관한 사항과 유사하게 정함. 파. 이 영 시행전에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이 영 시행후 저축가입자가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하여 주도록 함(令 附則 第5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의 개정(法律 第3878號, 1986.12.31)으로 담배판매세의 세율이 시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2로, 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55로 상향조정되고, 그 조정된 담배판매세율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일을 1988년 2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수수료의 기본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통관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기술개발주도산업용 시설기계류등에 대한 관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에는 시간당 500원의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실비를 가산한 파출검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수수료는 그 전액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단서). 나.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반도체봉지재제조업등 8개업종을 추가하여 이들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의 수입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삭반제조업등 6개업종은 이미 시설투자가 종료되었거나 경쟁력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관세경감대상업종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별표 1).
◇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1986.12.31 법률 제3,902호)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1987.8.14 대통령령 제12,227호)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및 탈퇴하고자 할 경우와 사업장가입자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농·어민등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및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 및 탈퇴인가신청서를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제4조·제7조·제8조). 나.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사용자는 당해사업장에서 새로이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와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영 제5조·제6조). 다.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1월말일까지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중 보수월액내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갹출료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라.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 기타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사실을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영 제15조). 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수급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기타 장해등급의 정도가 다르게 되어 장해연금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장해등급조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25조). 사. 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등으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기타 유족연금의 지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된 다른 유족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영 제27조). 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분할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반납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이 분할반납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문서로 분할반납의 회수 및 반납금액을 표시하여 신청인에 통지하도록 함(영 제29조). 자. 모법 및 시행령에서 갹출료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쟁·사변 또는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의 경우와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연체금징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
◇개정이유 상공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개정(상공부고시 제87-14호, 1987.5.26)에 따라 일부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조정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납기경과후 1월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기준인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이 현재 3천제곱미터미만과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각각 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표로 정하고, 일부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별표 4). +--------+--------------------------------------------------+---------------------------+ | | | 기준공장면적률 | | | | (3천㎡이상) | | | +-------------+-------------+ |분류번호| 업 종 별 | 현 행 | 개 정 | | | +-------------+-------------+ | | | 3.000㎡미만 | 3,000㎡이상 | +--------+--------------------------------------------------+-------------+-------------+ | 31312 | 소주 제조업 | 35 | 25 | | | | | 40 | | 31314 | 곡식증류주 제조업 | 40 |(위스키제조업| | | | | 25) | | 31315 | 과실증류주 제조업 | 40 | 25 | | 31322 | 청주 제조업 | 45 | 30 | | 31323 | 과실발효주 제조업 | 35 | 20 | | 33114 | 합판 및 관련나무판 제조업 | 40 | 30 | | 33115 |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 | 40 | 35 | | 33201 | 일반목재기구 제조업 | 40 | 35 | | 34112 | 신문용지 제조업 | 20 | 15 | | 35292 | 폭약 및 꽃불제품 제조업 | 10 | 10 | | |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엑스카베이타(굴착기)·정방기·소면기 및 직기에 대하여는 무세 또는 저율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 제품들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품에 대하여는 양허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부품수입시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동시에 동 제품들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제품제조업들을 내수용보세공장대상업종으로 지정하여 부품수입의 경우에도 완제품수입의 경우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복지연금법이 개정(1986·12·31 법률 제390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그리고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바,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근로자의 범위에서 일용근로자, 3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계절적·일시적 사업장의 근로자등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 나. 모법에서 가입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등의 갹출료와 연금급여액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1등급(7만원)에서 53등급(200만원)으로 정하고, 사업장가입자 개개인의 표준보수월액은 당해가입자가 전년도중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동안에 받은 보수월액합계액을 동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이 해당하는 등급의 액으로 함(영 제5조 및 제6조). 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을 상시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 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대표 4인, 사용자대표 4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마. 경제사정의 변동에 관계없이 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급여액은 소비자물가가 10퍼센트이상 변동할 때마다 그 변동율만큼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영 제33조 및 제35조). 바. 모법에서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운용사업은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등으로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 사. 모법에서 연금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외에 같은 국가관장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85조).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이 개정(1986·12·31, 법률 제390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급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급검사 및 수수료에 관한 기준등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령 제3조). 나. 선급법인은 선박에 대한 검사대행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검사대행준비 완료보고를 하도록 하고, 검사대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령 제4조). 다. 해운항만청장이 선급법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이를 선급법인에 통지하도록 하고, 취소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