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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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녀권을 신장하고 성년의제규정을 두려는 것임. ①미성년자에 한하여 혼인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게 함. ③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함. ④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 ⑤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도록 함. ⑥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함. ⑦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때에는 5할을 가산하도록 함. ⑧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족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함. ⑨상속인의 유류분을 변경함. ⑩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함.
자주국방태세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수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을 배제하고 대도시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등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통합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및 민간기업의 외자조달을 위한 조세지원과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의 원할한 수행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①주택복권당첨소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세율 5%의 분리과세소득으로 함. ②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 대하여는 그 산림가액의 50% 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③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인한 사업용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함. ④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단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서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금고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⑥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인상함. ⑦의료보험조합 및 동연합회외에 11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등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국제경제연구원 및 상호신용금고보장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⑧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사업을 이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서 일정기간 5% 또는 10%를 공제하도록 함. ⑨관광호텔개조·보수에 소요되는 자재와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에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⑩군수업자가 공급하는 군수물자와 군부대 및 군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령세율을 적용함. ⑪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모든 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지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연해를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대상과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인하조정하는 한편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가공급의 범위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면세주의에 의하여 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기한을 현행 20일에서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로 함. ④일반과세자의 경정기준을 세금계산서의 제출비율기준에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제출이 있는 때로 함. ⑤수시부과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⑥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⑦과세특례자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7,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 ⑧허가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의 제재규정을 명시함. ⑨보상금의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중산층을 보호·육성하며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종합소득세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분리과세기타소득의 금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36만원으로 인상함. ②근로소득금액은 급여액에서 추가로 의료비공제 및 근로학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함. ③상여특별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함. ④근로소득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5,000원에서 일 6,700원으로 인상함. ⑤의료비공제제도를 신설함. ⑥근로학생공제제도를 신설함. ⑦퇴직소득공제액을 누진공제로 함. ⑧배우자공제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24만원으로 인상함.
보험급여수준을 향상시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보험금지급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요율산정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모든 보험급여에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함. ②저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향상함. ③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④근로자의 중대과실규정을 삭제함. ⑤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하여 일치시키고 그 기한내에는 보험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⑥보험료의 초과액을 체납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직권충당할 수 있도록 함. ⑦보험료의 초과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⑧장해보상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