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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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영업세 물품세등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4차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 과세장소로 대별하여 사치성물품 및 행위와 소비억제물품·내구소비재등 최종소비재로 함. ②세율은 종전의 소비세법상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법정세율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③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에 있어서는 원칙상 제조자로 하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경영자로 함. ④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출한 때,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판매한 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한 때로 하고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이를 입장한 때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조장소에 현존하면서도 비과세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자가소비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반출로 보아 과세함. ⑤면세제도를 요인별로 정비·개편하여 수출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와 사후관리를 요하는 조건부면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조건부면세로 구분하고 과세물품이 다른 과세물품의 원료 또는 수출용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비세제에서의 사전면세에서 사후공제 또는 환급으로 전환함.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세법에 의한 세액의 환부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세법에 의하되, 환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간접세체계를 근대화하고 제4차경제개발 5개연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조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루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함. ②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함. ③과세기간은 6월로 하되, 2월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함. ④세율은 13%의 단일세율로 하되 경기조절의 목적으로 동세율에 3%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⑤면세는 완전면세와 일반면세의 2종류를 두어, 수출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완전면세인 령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용역등에 대하여는 일반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⑥납부세액의 계산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⑦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요건으로 거래시마다 교부하도록 함. ⑧가산세제도를 두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제출·신고·납부등의 이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함. ⑨시행시기는 1977년 7월 1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어음·환어음, 계속적 거래에 관한 증서, 운송에 관한 증서, 창고증권·영수증등을 비과세 문서로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맞추어 주세납부를 신고납부제로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실시로 간접세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시 특별소비세·주세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제도, 지급조서제출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①부가가치세제도의 실시에 따라 원천징수면제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관련용어를 정비함. ②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도입함. ③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1년에 네번으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수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④수입·판매금액 또는 도급금액등에 관한 보고서제출의무제도와 원천징수의무자와 보고서제출자에 대한 보조금교부제도를 폐지함.
〔일부개정〕 국제경제여건의 변동과 국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초래된 세율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에 책정된 현행관세율을 전면조정하는 한편, 가산세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세감면제도 및 분할납부제도를 확충하며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행정구제절차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내국세심사청구의 경우와 조화시키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율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1973년에 책정한 세율을 전면조정함. ②가트(GATT)등에 대한 양허품목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협약상의 철회발효일부터 관세법 별표 세율로 환원함. ③관세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20일로 명시하고 가산세의 징수근거를 신설함. ④관세감면대상범위를 조정함. ⑤관세분할납부 허용대상범위를 확대함. ⑥이의신청 및 소원제도를 개선함. ⑦관세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⑧벌칙을 강화함.
국세심판관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세심판관을 상임국세심판관과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구분하고, 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납세풍토의 쇄신을 위하여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세법의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조세포탈범에 대한 재산형의 형량을 간접세의 경우 포탈세액등의 5배이하로, 인지세의 경우 포탈세액의 5배이하로, 직접세의 경우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로 인상함. ②조세포탈범칙행위의 공소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③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산업과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산업의 범위를 넓혀 계속 지원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충하며,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라 감면근거법을 조정함. ②직업훈련법인, 한국기술검정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밀기기센터등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③중요산업의 범위를 조정함. ④해외용역사업에 대하여 해외건설업과 같이 감면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인배당소득에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⑤시설대여손실준비금제도 및 특별상각제도를 신설함. ⑥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시설이전준비금제도 및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⑦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⑧사학의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교육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세를 면제함. ⑨방위산업용 수출원자재에 대하여 물품세·직물류세를 면제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상속세의 각종 공제액 수준을 인상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기초공제액을 8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재산중 보험금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그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함. ③상속세 인적공제액은 배우자공제는 800만원으로, 미성년자공제는 20세에 달할때까지의 년수×24만원으로, 년로자공제는 100만원으로 불구폐질자공제는 18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미성년자중 자녀는 2인에 한하여 공제대상으로 함. ④년부연납의 경우 제1회 연납분에 대하여도 이자세액을 징수하도록 함.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세물건을 재조정하여 유통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현행 정액세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하려는 것임. ①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차등정액세를 적용함. ②지상권·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는 차등정액세로 전환함. ③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도절차상 작성되는 문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④상품권등 15개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세액을 현실화함.
맥주원료로서 대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외자절약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주류원료의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대맥을 맥주원료로 추가함. ②수출용 원료주류의 주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①근로자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②양도소득의 비과세범위를 축소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는 과세하기로 하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④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년 18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⑤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확충함. ⑥지상배당에 대한 과세를 완화함. ⑦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가격변동준비금제도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⑧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⑨공익성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범위를 확대함. ⑩종합소득세부담을 경감함. ⑪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⑫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⑬과세표준신고·결정·징수·납부등의 기간을 조정함.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지원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수출의 증대를 기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축적을 제고함으로써 그 건전한 육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기업의 공개를 촉진함으로써 주식소유의 대중화를 확대시키고, 기업의 자산소득에 중과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며,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보강하여 세제를 탄력화함으로써 경기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도록 함.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거치 및 환입기간을 연장함. ●가격변동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②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③기업저축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신설함.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함. ④공익성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 ⑤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세율을 차등화함. ⑥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⑦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⑧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부동산양도소득을 포함시키도록 함. ⑨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처리기준을 명백히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보험금의 일시급여에 있어서 재해당시의 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지급 당시의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그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②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을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④노동청장은 장해급여를 받은 신체장해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⑤분할납부할 수 없는 성질의 보험료는 그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더라도 공제혜택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⑥보험급여청구 및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근로기준법과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