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등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 해제 사유를 정하고, 은닉재산 중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은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ㆍ직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