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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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대폭 인상에 따라 주류제조자의 세포탈행위와 무면허주류 또는 부정주류의 출회와 횡류가 예상되므로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주세보전의 완벽을 기하려는 것임. ①주류의 판매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면허를 받게 함. ②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을 금지함. ③도매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고 또는 판매를 금지함. ④주류업단체를 임의단체로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부개정〕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보세장치기간 2월은 너무 단기간이므로 물자도입의욕을 감퇴시켜 현재 외자자금의 소화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4월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