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①벌금액을 인상함. ②납세증지를 재사용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국세중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일부 세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영업세부가세를 부활함. ②국세중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함. ③벌목세를 시·읍·면세로 신설함.
현행 주세율은 다른 세율에 비하여 극히 저률이므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현물가지삭와 다른 세율과의 균형을 취하는 한편, 주세의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①주류제조면허의 필요적 취소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②주세를 종량세 및 종가세로 하여 세율을 조정함. ③과하주와 합성청주에 대한 주세경감규정을 삭제함. ④출고석삭와 가격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도록 함. ⑤수출용에 한하여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
전후복구와 경제안정 및 산업부흥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전시에 제정·시행되었던 조세증수법, 조세특예법등의 통합정리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종래 분류소득세인 체계만으로 초과루진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되 분류소득세는 세율 8%에서 20%의 비예세로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고 종합소득세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한 후 20%에서 55%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 년 2기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도록 함. ②분류소득신고는 년 4기로 나누어 하도록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함. ③소득의 조사결정은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의 소득조사위원회제도를 폐지함. ④갑종배당이자소득과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잡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⑤동거친족, 부양친족등의 정의조항을 두고 필요경비의 소득불산입을 규정함. ⑥법률 제33호 소득세법을 폐지함.
현행 루진세율의 적용을 지양하고 비례세제를 채택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자본을 축적하고 모든 산업의 후진성을 탈피케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나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②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동족회사의 범위를 조정함.
〔일부개정〕 현행 관세행정은 보호주의와 재정관세를 절충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 외국의 원조물자중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은 면세토록 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징수해 왔으나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현행법상 미비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밀수범에 대한 벌칙규정이 경미하여 밀수방지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 밀수로 인한 국민경제의 침식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것임. ①항공기 및 항공기의 발착과 비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와 부분품과 선박(但, 登記簿 톤數 100톤이상에 限함)은 면세하도록 함. ②국제연합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중 지정한 것은 면세토록 함. ③면세한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한 물품을 그 조건 이외의 용도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수입한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되 수입일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함. ④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할 때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하게 할 수 있게 함. ⑤밀수물품을 운반·기장·수수·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⑥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후 밀수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⑦세관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 ⑧밀수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토록 함.
현행법은 밀조를 방지하고 양곡의 남용을 막기 위해 주류업 허가 석삭규정을 두었으나 잡곡을 확보하지 못해 밀조의 성행에 따라 양곡의 낭비는 물론 세원조사 및 조세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가 기도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주류업 허가 석삭기준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각 주조연도에 맥주와 주정은 각 1,000석,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200석, 약주 과하주 황주와 소주는 각 100석, 탁주 기타 주류는 년50석이상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면허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②매월의 출고량이 제한석삭의 12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된 석삭는 이를 매월말일에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토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물품세법등중개정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물품세, 유흥음식세, 전기와사세, 인지세, 면허세 이 다섯가지 세법을 한 법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특별물품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제4종을 추가하여 과세물품을 조정하되, 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퍼센트로 하려는 것임.
공익법인등에 대한 비과세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무상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과세상 특전을 부여하며,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항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그동안의 물가변동등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액 및 면세점을 인상하는 한편,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재산의 소재를 정하는 기준을 더 세분하여 규정함. ②기초공제액을 인상함. ③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동거가족등에 대한 공제액을 인상함. ⑤과세최저한도액을 인상함. ⑥세율을 인하조정함. ⑦년부연납의 경우의 이자세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⑧신탁·보험·우편연금과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등에 있어서의 증여간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⑨법률 제123호 증여세법을 폐지통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