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229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확대(제2조제3항 및 제4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영지배관계의 유형에 법인인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본인과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과의 관계 등을 추가하고, 경영지배관계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출자의 기준을 종전의 영리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는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 신설(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신설)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다.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구체화(제52조의2 신설)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ㆍ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 등 정비(별표 3 제262호, 제263호 및 제300호)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종류에 ‘외국인의 출입국기록’을 추가하고, 외국인의 국내거소 신고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종전의 ‘매월 5일’에서 ‘매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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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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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232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지방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를 추가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구체화(제1조의2 신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매각ㆍ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의 유형을 사망 또는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구체화(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1) 한센인의 권익ㆍ복지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100분의 25로 경감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함. 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반환공역구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제35조의5 및 제35조의6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2개 유형의 업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232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지방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를 추가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구체화(제1조의2 신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매각ㆍ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의 유형을 사망 또는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구체화(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1) 한센인의 권익ㆍ복지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100분의 25로 경감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함. 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반환공역구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제35조의5 및 제35조의6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2개 유형의 업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8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 1) 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며,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4)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제1호, 제63조제6항 신설, 제75조의5제1항 신설) 1)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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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제6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제22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 등에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함. 마.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의 출입,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제78조제6항)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제6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제22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 등에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함. 마.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의 출입,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제78조제6항)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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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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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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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통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인 종중(宗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가 해당 양도담보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납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재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실태조사 결과를 기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의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