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을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서 제외하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요건 중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 위반 사실 확인의 범위에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포함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허가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제16조제2항, 제16조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행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사업부문별 계산(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인이 사업부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확대(제34조의3제1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에 사업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외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포함되도록 하여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개선함. 마. 상속재산 가액 평가 시 할증 평가되지 않는 주식 등의 범위(제53조제7항 신설) 상속ㆍ증여재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할 때 20퍼센트 할증 평가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범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제외하도록 함. 바. 연부연납 제도 합리화(제68조제8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 신설) 1) 복수의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지 않고 그 연부연납 세액을 미납한 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만을 취소하도록 함. 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가산율을 해당 기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 마련(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일정 금액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의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 설정(제18조제3항 신설)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나,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말함.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요건의 완화(제48조의2제3항) 종전에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의 신청ㆍ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신청ㆍ청구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의 확대(제63조의5제1항제2호) 정기 세무조사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자에서 ‘3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함. 라.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의 기간 설정(제66조제17항) 현재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밖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나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장기간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기간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3년, 조세포탈범은 5년 또는 10년,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을 위반한 자는 5년으로 설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등의 급부ㆍ지원 신청 시 납세자 동의에 기반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관계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와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제공 정보의 범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제공 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 기준을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 조정(제16조의2제3항제1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의 공표로는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기관 및 정보의 범위 등(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4까지 및 별표 2의2 신설) 1)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으로, 그 밖의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급부ㆍ지원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관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3)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나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업무담당자의 지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통합(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5, 제144조의4,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 신설, 현행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9조 삭제)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본부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제258조) 1)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를 물품수신인의 성명, 통관고유부호, 물품의 품명ㆍ수량 등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함. * 플랫폼 기업: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2) 플랫폼 기업은 요청받은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물품의 품명, 납부세액,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마.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의 확대(제261조제4호의2 신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수출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입신고대상에 추가함. 바.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제276조의2 신설) 1) 관세무역데이터를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내용 등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세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경우 제조 이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수입신고 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비해 과다하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에서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 국외투과단체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요건,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전가격과세제도 적용 시 이전소득 처분 절차의 개선(제25조제1항 및 제4항) 1)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처분하거나 세무조정할 때에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즉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2)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배당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요건(제36조) 1)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재화거래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정함. 2) 재화거래와 용역거래에 포함되던 ‘무형자산거래’를 별도의 국제거래 유형으로 분리하고,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에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기준을 추가함. 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제70조의2 신설) 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관리주체인 기금 운용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기금관리운용 업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받은 자)이,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정부ㆍ한국은행 등의 보유 자산 운용의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신청하도록 하는 등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함. 3)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하도록 하되,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 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그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01조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의 과태료를,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거짓의 조정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등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2023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한 것을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제71조의2제3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제72조제4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제75조제9호사목 신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납세자의 착오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마.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명세 제출 대상 확대(제121조제2항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공포,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할 탁주 및 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를 각각 3.57퍼센트로 정하고, 세율을 1킬로리터당 각각 44,400원 및 885,7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은 주류를 제성(製成)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산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압류된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종전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그 연장기간 또는 유예 기간을 9개월을 초과하여 최대 2년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압류재산 직접 매각 관련 통지 대상자의 범위(제53조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압류재산에 질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책임 완화(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며, 사업의 허가 등이 제한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와 동일하게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함. *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양수한 자로서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만으로는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 요건(제97조)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정하고, 그 열람 신청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관한 요건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납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기부금 모금액 공개 등 법정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 대상 확대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마련(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의 그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에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 연결납세제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법률 개정으로 자회사의 범위가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확대됨.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9호)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혈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중 혈액사업의 범위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그 외에도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혈액사업으로 확대함. 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외국자회사의 요건 구체화(제18조 신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정함. 라.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의무이행 여부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축소(제39조제6항)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그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그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의 보고 부담을 경감함. 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신청서류 보완(제86조의3제9항) 성실신고 유도로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금액을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제7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자산을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 하고, 기증 대상 교육기관을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정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12조의3제7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내국법인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외국법인을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그 매출액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정함. 2)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에너지, 탄소중립 및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절차 개선(제21조제13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전에 해당 시설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 신청 당시 그 인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0제2항제3호 신설, 제22조의10제5항 및 제6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영상콘텐츠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로 정하고,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의 공제 방법을 정하는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등(제25조의4 신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을 절수설비,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부품 제조 시설 등으로 정하고,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방법과 특례 적용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제26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책임준비금의 구성요소가 변경되었으나,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체하여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ㆍ보험업자의 이익이나 손실이 아닌 계약자나 수익자의 이익이나 손실임을 고려해 교육세 과세표준이 변동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제3조의2 신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종전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체해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계약자적립액)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추정 보험금 상당액(발생사고요소)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나.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손익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조제2항다목 신설) 1)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주식 등의 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의 경우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계약자적립액의 증가분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하지 않도록 함. 2)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주식 등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그 손실로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만큼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의 현금납부 기한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비하는 한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등을 비과세 대상 전자문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류하치장의 설치 주체를 주류제조자까지 확대하여 주류 유통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판매 홍보를 위한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제8조제2항제2호)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종전에는 주류제조자에게서만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었으나, 전통주의 경우 주류제조자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도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 등의 주체 명확화(제30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가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 및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용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다.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 확대(제36조제4항) 종전에는 주류판매업자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제조자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 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제41조제3항) 종전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의 경우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분기의 매출액을 1년간의 매출액 등으로 환산하여 소규모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류중개업 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별표 3 제5호나목1) 단서 신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존에 상품을 공급하던 가맹점 등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판매장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과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으려는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