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제156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국채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제98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국채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성신부전증 환자, 당뇨병 환자, 신경인성 방광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 등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준요양기관에서 요양 등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할 것을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인 의사의 처방전을 요양비처방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의료법」에 따른 일반적인 처방전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해당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때 요양비처방전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공포, 2022. 11. 24. 시행)됨에 따라,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및 그 처리사무의 범위와 변호사 대상 실무교육의 과목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합리화(제2조 및 제8조) 1)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제외하도록 함. 2)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에 제2차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계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여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나. 세무대리의 수임제한 대상 구체화(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파견ㆍ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에서 제외함. 2)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 처리사무의 범위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그 처분의 불복에 관한 사무 또는 조세 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 사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한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등으로 정하되,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나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등에 대해서는 수임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통보 및 공개 절차(제14조의1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세무법인의 명칭ㆍ주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ㆍ사유 등을 해당 세무법인이나 한국세무사회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취소는 3년간,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라. 변호사 대상 실무교육의 과목 및 방법(제33조의6 신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의 과목을 세법, 회계, 세무조정 등으로 하고, 실무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무교육의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또는 상속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및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와 허가 취소 시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8976호, 2022. 9. 15.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과세환율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신고 시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고 수출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ㆍ증여ㆍ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