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18794호, 2022.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가상자산의 압류ㆍ압류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 추가(제2조제4호 신설)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납 허가 등의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신청 등 세부 절차 마련(제19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신청을 위해 체납자의 성명ㆍ주소, 감치에 관한 세부 사항,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로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도록 함. 다. 가상자산 압류ㆍ압류해제의 절차 및 방법 마련(제60조의2 및 제6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나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ㆍ규모,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행하는 지방세 관련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는 지방세 징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제154조제5항)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매물이 동결되는 부작용을 방지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입요건 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신설, 부칙 제4조) 1)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가중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유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를 의무화 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00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 절차,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 및 등기(제5조 신설, 제19조 등) 1)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등의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원 등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증을 각각 첨부하도록 함. 나.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부과 절차(제20조의8 및 별표 1의2 신설) 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2)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정함. 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내용(제20조의9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확인증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