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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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8 이후) · 2,436건 (12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또는 상속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및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와 허가 취소 시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8976호, 2022. 9. 15.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과세환율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신고 시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고 수출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ㆍ증여ㆍ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ㆍ별송품의 면세 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술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합산 용량은 1리터에서 2리터로 늘리며,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중 보수 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산정비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강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상(제32조제2호나목)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다른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낮춤. 다.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등(제41조의2 신설 및 제42조제2항) 1)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 이후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있는 경우 추가 징수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제42조제3항 및 별표 4)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이고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에 비례한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함. 3)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일괄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마.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주택 기준 등(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한시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등에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상(제32조제2호나목)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다른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낮춤. 다.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등(제41조의2 신설 및 제42조제2항) 1)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 이후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있는 경우 추가 징수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제42조제3항 및 별표 4)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이고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에 비례한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함. 3)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일괄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마.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주택 기준 등(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한시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등에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강화(제8조, 제15조, 제25조 및 제36조)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완화(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1)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제34조) 1)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강화(제8조, 제15조, 제25조 및 제36조)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완화(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1)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제34조) 1)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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