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정부입법 57분 전 확인부처가 입법예고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공포 전)을 추적합니다. 법령안 파일에서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를 추출해 제공하며, 공포되면 각 법령의 개정 연혁으로 이동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하며, 국회에 제출된 의안(법률 개정안)은 발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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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개정안 시즌 · 조문 단위로 먼저11건
정부입법 57분 전 확인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전, 법률 입법예고 단계로 공개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조문별 전후비교를 조문 단위로 먼저 확인하세요. 국회에 제출되면 이 목록에서 빠지고 발의 목록의 의안 트랙으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은 연장하되, 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 정비(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4호 삭제) 소액 담배의 단종 및 특수용 담배의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2조, 제34조 및 제5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로 조정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4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9/109 적용기한 '26.12.31.→'28.12.31. 연장.
-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비과세·감면 정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소액 담배(20개비 기준 200원 이하)·특수용 담배(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담배 중 영세율 적용품목이 아닌 것)를 삭제·제외.
-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재설계
한시적 우대공제 공제율 1.3%→1.2%, 공제한도 연 1,0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기본공제 1.0%·연 50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건 더 보기
-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납세편의 제고
세금계산서·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 연월일'→'발급일'로 명칭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8곳
- 제26조제1항제10호삭제
- 제27조제14호삭제
- 제32조제1항제4호작성공급
-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공휴일 또는 토요일「국세기본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제3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작성공급
- 제46조제1항제3호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500만원
- 제46조제1항제3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2퍼센트
- 제54조제1항제3호작성공급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체계를 폐지하면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안 제7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 그 외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함.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안 제8조제1항)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및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8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라.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안 제8조제7항)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함. 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조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13으로 인상함. 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안 제9조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보유공제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공제로 개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공제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함. 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 (안 제9조제7항 및 제9항)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액 산출시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조정(안 제10조)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제14조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이 4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함. 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조정(안 제15조)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안 제20조의2) 납부유예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각각 8천만원·7천만원으로 1천만원 상향하고, 10년 이상 실거주한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일부를 감면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2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기준 신설 — ❶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❷그 외는 9억원 초과(시가 약 13억원 초과)만 과세대상.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개인 기본공제금액 조정 — ❶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구분, ❷그 외 9억원을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변경. 법인 기본공제 없음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부동산세제 합리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하한 60%→70%로 조정. 주택분 비율(현행 60%)을 단계적 상향 — ❶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27년 70% → '28년 이후 80%, ❷그 외 70%.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9건 더 보기
- (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최대 80%) 중 지방 저가주택은 납세자 신청 없이도 특례 자동 적용(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은 신청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부동산세제 합리화
'27년: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등 세율 인상(2주택 이하 기준 6~12억 1.0→1.3%, 12~25억 1.3→1.5%, 25~50억 1.5→2.0%, 50~94억 2.0→2.7%, 94억 초과·법인 2.7→3.5%). '28년 이후: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폐지,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0.5~5.0%, 법인 5.0%)로 일원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부동산세제 합리화
연령(20~40%)·보유기간(20~50%)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 — '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 10~25%)와 거주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중 높은 공제율, '28년 이후 거주공제만 적용. 공제율 한도(최대 80%)에 금액 한도 신설: '27년 800만원 → '28년 이후 6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9)①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거주 출국, 동거봉양 합가 등)로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대 3년) 신설 — 요건 ❶~❸ 모두 충족.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9)② 종합부동산세 —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 적용 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상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공사기간(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최대 80%) 산출 시 제외되는 특례주택에 인구감소지역주택분·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 대비)을 150%에서 200%로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8)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부동산세제 합리화
납부유예 소득요건 완화 —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를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 또한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연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가세 포함) 비중 10% 이상이면 소득요건 없이 유예 가능(❶+❷+❺ 요건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2)④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토지분 종부세 중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 3% → 4% 인상(15억원 이하 1%·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유지, 별도합산토지는 좌동).
적용시기: '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9곳
- 제4조제1항소득세법 제6조「소득세법」 제6조
- 제7조제1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는 14억원]을 초과하는 자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금액을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본공제금액”이라 한다)을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6070
-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8조
신설 제2항 및 제3항
- 제8조제5항제2항제4항
- 제8조제5항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관할세무서장
- 제8조제7항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항 제2호 및 제3호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 제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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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9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9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94억원 초과 1억9천9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나.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2호에 따른 세율 - 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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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 제9조제1항제2호의 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74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2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납세의무자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경우
- 제9조제2항제1호제1항제1호제1항제2호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제2항제2호각 호제2호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각 목에각 목의 구분에
- 제9조제2항제3호가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9조제2항제3호나목삭제
-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나목· 본문 보기
가.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세율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35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나.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1천분의 50 - 제9조제5항 전단제9항제11항
- 제9조제5항 전단한다하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제5항 후단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이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한 금액이 600만원(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조제4항제8조 제6항
-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하나에 해당하는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 또는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 제9조제7항제1호제8조제4항제1호제8조 제6항 제1호
- 제9조제7항제2호제8조제4항제2호제8조 제6항 제2호
- 제9조제7항제3호제8조제4항제3호제8조 제6항 제3호
- 제9조제7항제4호제8조제4항제4호제8조 제6항 제4호
- 제9조제7항
신설 제5호 및 제6호· 본문 보기
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제9조제8항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신설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제9조제8항보유한거주한
- 제9조제8항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 제9조제8항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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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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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0 15년 이상 100분의 25 ⑩ 제8항에 따른 거주기간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⑪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제8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 또는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또는 제9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제11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조 본문150200
- 제13조제1항6070
- 제13조제2항6070
- 제14조제1항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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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제15조제1항150200
- 제15조제2항150200
- 제20조의2제1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0조의2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0조의2제1항제3호삭제
- 제20조의2제1항제4호삭제
- 제20조의2
신설 제6항 및 제7항
- 제20조의2제9항제6항제8항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ㆍ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의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및 제277조의3제2항 신설)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폐지(현행 제90조제1항제4호 삭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15조의2 및 제277조제5항제1호 신설) 1)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특허보세구역 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요건 신설 등(안 제177조제2항제2호 및 제27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이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안 제241조제3항)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한 유통 관리를 위하여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아. 마약류 등의 감시ㆍ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64조의11제2항)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4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반송신고 기한을 반입·장치일로부터 30일→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과세가격×0.5~2%) 부과한도를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반출명령 대상에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를 신설하고, 의무자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외 화주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설(일반 반출명령 불이행 100만원 이하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1건 더 보기
-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관세 감면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삭제하여 적용 종료(정부·지자체·학교·공공의료기관 사용 물품, 기증물품은 유지).
적용시기: '27.8.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관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관세 포상금 지급대상에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명확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10억원 삭제, 지급률은 1천만원~5억원 30%(종전 2천만원~5억원 20%), 5~20억원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제115조의2 신설) —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신청자(AEO 제외) 대상,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유효기간 5년),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 특례로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확인 결과 세액정정시 보정기간 내 보정 간주(가산세 감면). 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
납부세액 1만원 미만 시 미징수하는 징수금액 최저한 적용대상에서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을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에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관세
신설: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원에 의한 실태확인 실시 근거(자료 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계획 확인, 전화·방문 등)와 실태확인 종사자의 목적 외 사용·타인 제공 금지 의무(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관세
신설: 관세청장이 물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보분석으로 확인된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받은 정보의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관세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관세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추가하고,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에 한해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절차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관세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 요구 근거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관세
신설: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35곳
- 제40조세액세액(「지방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15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담배소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은 제외한다)
- 제42조의2제1항제3호제37조제1항제3호제37조제1항
-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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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실태확인) ① 세관장은 제26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세관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 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
신설 제4항
- 제71조제5항제3항제4항
- 제90조제1항제4호삭제
- 제1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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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고 한다)에 신고납부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2. 법인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④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각 과세연도에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적정하게 제출하고 그 확인내용에 따라 세액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지정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7조의2제1항제2호나목석궁석궁(이하 “총포류등”이라 한다)
- 제177조제2항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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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제177조제2항운영인화주 또는 운영인
- 제2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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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제235조제1항
신설 제8호
- 제235조제2항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4항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7항 전단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제235조제7항 전단명백한명백한 경우 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 제2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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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이 집중관리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64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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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과 관련된 정보(과세정보를 포함한다)가 해당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4조의11 제목(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등)
- 제26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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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64조의11제1항제1호마약류등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 제264조의11제1항제2호통합정보통합정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 허가에 관한 정보
- 제264조의11제2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64조의11
신설 제5항· 본문 보기
②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327조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연계정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4조의11제4항제1항 및 제2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65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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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포류등 - 제267조제2항제10조의4까지제10조의7까지
- 제277조제5항
신설 제1호 및 제1호의2
- 제277조제7항제6호제177조제2항제177조제2항제1호
- 제277조의3제1항 본문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제116조제1항ㆍ제6항, 제116조의6제10항 또는 제264조의10제4항
- 제277조의3
신설 제2항
- 제277조의3제3항본문본문 및 제2항
- 제324조제1항제1호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를
- 제324조제2항 본문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포상금
- 제327조의2제1항관세정보시스템을관세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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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04 ~ 2026-08-1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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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역외 세원관리 관련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한도를 상향하며,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 역외 과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기준 중 실제부담세액 관련 요건을 조정함 나. 병행체계 적용면제 등 도입(안 제80조제5항ㆍ제6항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실질기반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7항 신설)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혜택을 적격조세혜택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안 제87조) 원활한 과세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 마.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안 제91조제4항)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신탁 명세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인상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중복 부과를 방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7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6)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실효세율 판정기준을 현행 '법인세최고세율(25%)×70%=17.5% 이하'에서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인 '15% 미만'으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②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해외신탁 명세 미제출·거짓제출 과태료(미신고·과소신고 재산가액의 10% 이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중복 부과 배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 병행체계 적용면제 신설국제조세
신설: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적격국내조세제도·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적격소재국추가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를 갖춘 국가 소재 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5.12.31. 이전 입법 인정 국가는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6.1.1. 이후 인정 국가는 인정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4건 더 보기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제조세
신설: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명목세율 20% 이상, 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해당 소재국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제조세
신설: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지출·생산 기반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계산. 한도 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5.5%(5년 선택 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1%).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반영 —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제조세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면제로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되, 당기추가세액가산액·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전 사업연도 실효세율 재계산으로 추가 발생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는 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국제조세
과태료 부과대상(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에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곳
- 제80조제4항 본문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추가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 및 내국추가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제외한다)
- 제80조
신설 제5항, 제6항 및 7항· 본문 보기
⑤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국내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계산,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계산,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조세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도금액,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경우에는경우(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해외신탁재산”은 “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1억원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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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6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안 제4조제4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게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호 및 제4조제11의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공공차관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에 생산적금융 ISA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곳
- 제4조제4호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 제4조제4호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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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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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자기주식등을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기·수소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자기주식등 과세체계 정비 1)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라 주주등이 지급받는 대가를 포함(안 제16조제1항) 주주등인 내국법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 자기주식등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등(안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 자기주식등처분이익을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자기주식등처분손실을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회사의 주식배당 과세이연을 위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상향(안 제18조4)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손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한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함. 다.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중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액 조정(안 제27조의2)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안 제55조의2제1항)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금융투자상품 추가근거 신설(안 제98조의8)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7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연 400만원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 (22)③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부동산세제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 → 20% 상향.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 제외,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 자기주식등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등은 종전 규정 적용)
관련 항목 4건 더 보기
- (4)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처분 분부터 적용
- (8)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특례기부금 대상 공공 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국제조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현행 95%)에 대해, 조세조약 체결 동일 국가 소재 자·손자회사, 소재지국 적격 구조조정 비과세·과세이연, 완전지배관계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 지분 총량 현물배당, 각 5년 이상 사업 영위 등 4요건 모두 충족 시 익금불산입률 100% 특례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국제조세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2곳
- 제16조제1항제1호초과하는 금액초과하는 금액[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6조제1항
신설 제1호의2
- 제16조제1항제3호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자기주식등
- 제17조제1항
신설 제7호· 본문 보기
7. 자기주식등처분이익: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제18조의4
신설 제5항 및 제6항
- 제18조의4제7항제1항제1항 및 제5항
- 제18조의4제8항제5항제7항
- 제18조의4제8항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 제20조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3. 자기주식등처분손실: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신설 14)· 본문 보기
같은 목 15)(종전의 14)) 중 “13)”을 “14)”로 한다. 1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제1호의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각각 800만원각각 제2호의 금액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해당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
-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해당 금액에 해당 보유기간
- 제27조의2제3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7조의2제3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7조의2제4항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업무용승용차별로 제3항제2호의 금액
- 제27조의2제4항800만원에해당 금액에
- 제27조의2제5항“800만원”제3항제2호에 따른 금액
- 제53조제1항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조세조약
- 제55조의2제1항제3호1020
- 제98조의8제1항주식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6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가족 부양에 따른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상향하고,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전기ㆍ수소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우대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이원화 하고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하며, 장기거주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농지법을 위반한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2호가목)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함. 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안 제12조제2호나목) 1주택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제12조제3호머목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 시기를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라.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제12조제3호머목2) 및 제5호아목4)) 6세 이하 위탁아동도 6세 이하 자녀와 동일하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 마.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등(안 제12조제3호처목1), 제12조제5호차목,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제21조제1항)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금액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바.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외(안 제12조제5호자목)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자기주식등 과세체계 정비 1)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라 주주등이 지급받는 대가를 포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94조제1항) 주주ㆍ사원ㆍ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대상에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주주ㆍ사원ㆍ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등 합계액 중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 2) 배당소득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정비(안 제17조제3항)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기 위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배당소득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소득으로 함. 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규정 정비(안 제17조제5항제2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할 때,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자.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제1항)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차. 친환경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우대(안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업무용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함. 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명확화(안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을 명확히 함. 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제50조)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현행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에서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50만원)으로 상향함. 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제52조)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거.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적용 종료(안 제59조의2)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하던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규정을 적용 종료함. 너.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청년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 지원(안 제59조의3제3항ㆍ제4항) 연금계좌 추가납입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전환금을 포함함. 러.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제59조의4제3항)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의 범위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함. 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안 제95조제2항‧제3항)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함. 2)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안 제95조제2항)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함.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 제95조제4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안 제95조제6항)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버.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안 제103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함. 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상향(안 제104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안 제104조제7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5(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100분의 10(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저. 국외전출자의 주식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안 제118조의17) 주식에 대한 전출세를 납부한 국외전출자가 전출 5년 이후에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할 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출시 시가로 조정함. 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 연말정산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제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2로 인하함. 커.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금융투자상품 추가근거 신설(안 제156조의9)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37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그 외 1대당 연 700만원으로 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연 400만원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산식을 'ISA 전환금액×10%'에서 'ISA 전환금액×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10%'로 확대(300만원 한도와 중 적은 금액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민생·지방 지원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 외 4건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율(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에 청년(15~34세) 15% 공제율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750만원으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외국인 프로선수 20%,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소규모주택(전용면적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주택 수·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공제 대상에 요건(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공제한도는 세대주+배우자 합산 400만원(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재설계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 외 2건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재설계
공제대상에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실거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요건 추가(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미적용). 공제한도 600~2,000만원·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설정 주택저당은 '27년~'29년 과세기간 중 지급 이자 종전 규정 적용)
-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재설계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재설계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을 학원비→예능(음악·미술·무용) 학원 교육비로 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에 추가(공제율 15%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 —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외 1건
-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비과세 출산수당 지급 요건을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확대(대상·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비과세 보육수당 대상(6세 이하 자녀)에 6세 이하 위탁아동 추가.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 외 5건
-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자사·계열사 퇴직자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설 —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직접 소비목적 구매·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공통 지급기준 요건).
적용시기: '27.1.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계약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재산 취득가액×(1-적용률)'로 정비,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화(이월결손금 공제 구분의 '부동산임대업'을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정비).
-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간접투자 원천징수특례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및 종합투자계좌(IMA)로 명확화.
- (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제출의무자에 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제출자료를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 필요 자료로 확대 — 대주주 감액배당 내역,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배당 분부터 적용
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제외)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을 1주택 소유 거주자로 한정 — 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동산세제 합리화 — (1)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외 12건
- (1)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주택 포함)·조합원입주권)를 ❶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와 ❷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로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 중심으로 단계적 조정 — 거주 연 4%·최대 40%를 '28년 연 6%·최대 60%, '29.1.1.부터 연 8%·최대 80%로 상향, 보유 연 4%·최대 40%를 '28년 연 2%·최대 20%로 축소 후 '29.1.1.부터 폐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다주택자 주택 공제(보유 연 2%·최대 30%)를 '28년에는 거주공제율(연 2%·최대 30%, 2년 이상 거주 시)과 보유공제율(연 1%·최대 15%) 중 높은 공제율로, '29년 이후에는 거주공제율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 ❶인별 연간, ❷양도 물건별 각각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공동소유·분할양도는 지분·분할양도 비율로 안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①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거주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로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신설 — 요건: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등 ❶~❸ 모두 충족.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소득령 제167조의3의 중과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일부(연 2%, 최대 30%) 적용 — 현행 보유공제율 1주택 연 4%·최대 4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④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등 대상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공사기간(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적용 — 1주택 연 8%·최대 80%, 1주택 외 연 2%·최대 30%.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거주공제율 적용하되 '28년은 보유공제율(1주택 보유 연 2%·최대 20%, 1주택 외 연 1%·최대 15%) 적용.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보유기간을 ❶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 ❷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현행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연 2%·최대 30%) — 단, 양도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면 ❷ 기간만 인정.
적용시기: '28.1.1.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2)①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 개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주택)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부동산세제 합리화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에 단서 신설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 시 연간 2,500만원 공제(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인별·양도물건별 안분, 특수관계인 간 양도·비거주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부동산세제 합리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세율(1세대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에 단서 신설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2주택은 '27년 양도 +5%p·'28년 양도 +10%p, 3주택 이상은 '27년 +10%p·'28년 +15%p로 한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
- (22)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부동산세제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6~45%)에 대한 추가과세를 +10%p → +20%p로 상향.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재정전환 —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
-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재정전환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 외 1건
- (4)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 신설(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 취득 제외,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 자기주식등 소각은 의제배당에서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취득한 자기주식등은 종전 규정 적용)
- (4)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제외 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대상에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 외 1건
-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국제조세
신설: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한 자(환급·조정공제 수령자 제외)는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재입국일 가액이 전출 시 가액보다 작으면 적용배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국제조세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을 주식에서 ETF·ETN(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제외)까지 확대.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2곳
- 제12조제2호가목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자의 주택임대소득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 제12조제2호처목1)제20조제20조, 제21조
- 제12조제2호자목삭제
- 제12조제2호
신설 차목· 본문 보기
차. 제21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퇴직한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퇴직한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제22호의2 및 제26호제22호의2, 제26호 및 제28호
- 제17조제2항제1호초과하는 금액초과하는 금액[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의 소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7조제2항
신설 제1호의2· 본문 보기
1의2.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함에 따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제17조제2항제5호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자기주식등
- 제17조제3항
신설 제1호의2
- 제17조제3항제2호삭제
- 제17조제4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7조
신설 제5항· 본문 보기
1의2. 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대주주 2. 제88조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 제97조의2제4항
신설 따라 계산한 금액 제21조제1항에 제28호· 본문 보기
28.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퇴직한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제1호의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각각 800만원제2호의 금액
-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800만원에해당 금액에
- 제33조의2제2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33조의2제2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33조의2제3항8백만원제2항제2호의 금액(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37조제2항제2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2. 그 밖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5조제3항제2호부동산임대업에서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 제45조제3항제2호부동산임대업의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 제45조제6항제1항과 제2항제1항부터 제3항
- 제50조제1항제2호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100만원300만원
- 제50조제1항제2호금액 인상: 500만원 → 750만원500만원750만원
-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금액 인상: 100만원 → 300만원100만원300만원
-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금액 인상: 500만원 → 750만원500만원750만원
- 제52조제4항 본문금액을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을
- 제52조제5항제3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52조
신설 제7항
- 제52조제8항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 제52조제10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증권시장
- 제59조의2제3항삭제
- 제59조의2제4항삭제
-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거주자에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 제59조의3제3항따른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29에 따른 생산적금융
- 제59조의3제4항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나. 300만원. 다만,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92조제2항제2호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소득소득[다만, 해당 주식등의 양도가 법인의 자기주식등의 취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제17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 제95조 제목(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소득금액과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항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95조제2항 본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라 한다)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중 높은 것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95조제2항 단서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1주택
- 제95조제2항 단서따른 보유기간별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양도일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 제95조제2항 단서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합산한 공제율)
- 제95조제2항 단서합산한 것을 말한다말한다
- 제95조
신설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제12항
- 제95조제10항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거주 소득공제액
- 제95조제11항 본문제2항제2항 및 제3항
- 제95조제5항삭제
- 제95조제13항 본문제5항제1호제12항제1호
- 제95조제13항 본문주택주택이 아닌 자산
- 제95조제13항사용한사용하지 않은
- 제95조제13항 단서주택주택이 아닌 자산
- 제9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업상속공제
-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제1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거주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천500만원을 공제하되,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제103조
신설 제4항 및 제5항· 본문 보기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장기거주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거주주택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기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을 고려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제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제1항제8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제10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주택 중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4조제1항제9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4조
신설 제8항· 본문 보기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 제118조의8 단서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따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액
- 제118조의17
신설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본문 보기
⑤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출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재전입자”라 한다)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해당 주식등 시가가 종전 출국일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기한후재전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8조의12에 따른 조정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제118조의17에 따른 환급 및 세액의 취소를 적용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기한후재전입자가 보유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1조제2항 단서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3조제1항 단서
- 제129조제1항제3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세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100분의 3 나.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사업소득: 100분의 3 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100분의 20 - 제155조의3 제목(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3제목 외의 부분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제156조의9제1항주식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8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토지 공제 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안 제35조제3항)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거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자기주식등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9조제3항 및 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법인세법 등에서 자기주식등 거래를 자본거래로 정비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안 제48조제8항)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안 제52조의2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바.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63조제2항) 국내 상장추진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해외 상장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공모가액 중 큰 값으로 함. 사.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안 제63조제5항ㆍ제6항)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눌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안 제72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대상, 요건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78조제12항․제13항 및 제82조제8항)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자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6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자익신탁 증여재산가액+타익신탁 원본가액 합산)를 5억원→10억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 가업의 정의 신설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의 정의 신설 — ❶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❷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❹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❺ ❶~❹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등 기준 16개+개별법률 규정 업종(대통령령)에서 세세분류 기준 727개(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 건설업 17, 음식점업 16 등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 한정)로 법률(별표)에 상향 규정.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백년소상공인 업종요건 충족 간주를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확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3건 더 보기
- ③ 심사위원회 신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위원장 재경부 1차관, 민간위원 과반 구성). '가업' 해당 여부·업종 변경 허용 여부·공제대상 업종 조정 등을 심사하며,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 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계속 경영 10년→30년 이상(20년 이상 경영 시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최대주주 지분(40%, 상장 20%) 계속 보유 10년→3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10년 중 5년'→'30년 중 15년' 이상, 상속인 가업 종사 2년→5년 이상.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
경영기간 구간별 한도(10~20년 300억원·20~30년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를 삭제하고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으로 변경, 한도 1,000억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5년→10년(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30년-사업 영위기간)만큼 연장). 업종 변경 시 추징 제외 예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승인으로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대상 기업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업종 기준 대분류 16개→세세분류 727개, 백년소상공인에 명문장수기업 추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도입,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30년(20년 이상 경영 시 20년), 상속인 2년→5년,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겸업 시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주가 누르기 기업'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 ①저PBR(최근 13반기 중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 또는 ②주가 부정적 영향 행위(1년간)+시가평가액이 6개월~3년 평균액 최대값 대비 30% 이상 낮음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Max식 평가(①요건: Max{전후 2개월 평균×1.3, 6개월~6년6개월 각 평균}, ②요건: Max{6개월~3년 각 평균}) 적용.
적용시기: '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 적용을 국내 상장 추진에서 국내·해외 상장 추진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저가 양수·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과세에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거짓·부정 외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과의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 매매도 이익의 증여 해당에 추가.
적용시기: '27.4.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에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처분을 각각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부터 적용
- (3)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적용
- (3)②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제출의무자 중 '투자조합'을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등)'로 변경, 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 대상에 금융투자업자·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추가(미제출 0.2%/0.02%, 기한 경과 1개월 내 제출 0.1%/0.01% 체계).
적용시기: '2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 — 주요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업무에 상근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세부 내용 대통령령 위임).
적용시기: '27.1.1.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8곳
- 제4조의2제9항증여세ㆍ가산금증여세
-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제41조의5제41조의5, 제45조의3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가업”이라 한다)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삭제
-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일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마.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2. 별표의 업종 및 그 밖에 제1호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이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 제18조의2
신설 제12항 및 제13항· 본문 보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공제한도 20년 이상 50년 미만 경영 연수(年數) × 20억원 50년 이상 1,000억원 ④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의 경영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 업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⑬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제4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8조의2제5항제1항 및 제2항을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제18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5년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18조의2제6항제4호가목5년간10년간
- 제18조의2제6항제4호나목5년간10년간
- 제18조의2제8항제5항제6항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각 호제6항 각 호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제35조제3항 단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제3항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특수관계인 간에 제6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제39조 제목(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
신설 제3항
- 제39조제4항제1항과 제2항을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제39조의2 제목(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감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2
신설 제2항
- 제39조의2제3항제1항제1항 및 제2항
-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주식보유비율주식등 보유비율
-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주주에주주 또는 출자자에
- 제46조제5호생활비,생활비 및
- 제48조제8항 본문이사는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는 직원은
- 제52조의2제3항금액 인상: 5억원 → 10억원5억원10억원
- 제60조제1항제1호제63조제2항제63조제2항ㆍ제5항
- 제60조제1항제2호가상자산의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호조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한다)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아니한다)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63조제2항
신설 제4호
- 제63조제3항 전단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 제2항, 제5항 및 제60조제2항
- 제63조제3항 전단항에서조에서
- 제63조제3항 전단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5항
- 제63조
신설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본문 보기
4.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⑤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하 이 조에서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 13반기 중 12반기 이상의 기간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동일한 업종 구분 내에서 하위 25퍼센트(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경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일 것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2)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3)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4)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⑥ 제5항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의 산정일, 주가순자산비율 순위의 산정기준이 되는 반기의 기간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 순위 산정방법, 업종 구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간이 제1항 각 호의 기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 제5항 각 호에 따른 평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제2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가상자산
- 제72조의2제3항제3호가목5년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5년10년
- 제72조의2제3항제4호제18조의2제5항제4호제18조의2제6항제4호
- 제72조의2
신설 제8항
- 제72조의2제9항제7항제8항
- 제78조제12항 전단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제8항
- 제78조제12항 전단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 제78조제13항 전단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 제82조제8항투자조합은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 제82조제8항거래하는 경우에는거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업무집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투자조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 제83조 제목(금융재산 일괄 조회)(금융재산 등 일괄 조회)
- 제83조
신설 제2항
- 제83조제3항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
- 제83조제3항장은장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항 또는 제2항
-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장에게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제84조
신설 제4호· 본문 보기
4. 가상자산사업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9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압류된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5조제2항 단서 신설) 감치 신청 대상 예정자가 체납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시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3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3) 압류해제 요건 강화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보다 적은 경우의 압류해제에서,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설정시기·목적·자금흐름 등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는 압류를 유지하는 예외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
- (5)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납세편의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에 단서 신설 —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시 감치 신청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국세 제반 분야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상장 증권,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금지금(순도 99.99% 이상 금괴·골드바 등)과 외국통화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곳
-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
문구 재구성 3곳 · 원문 조각 보기
- 강제징수비(압류강제징수비[압류
- 채권채권(이하, 이 호에서는 “압류 관련 우선채권”이라 한다.)
- 포함한다)포함한다]
괄호·인용 정리 등 문장 일부만 고치는 조각 치환입니다 — 문장 전체 맥락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 제57조제1항제4호 단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7조제1항제4호
신설 가목 및 나목· 본문 보기
가.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 나. 압류 관련 우선채권의 설정 시기와 목적, 체납자의 자금 흐름 및 소득 상태,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압류 관련 우선채권을 유지하여 국세 채권의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써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압류를 유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66조제2항
신설 제3호 및 제4호· 본문 보기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매각 4.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 : 같은 법 - 제8조
신설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제115조제2항에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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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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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법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문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75%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탈루세액 등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탈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1)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가산세 감면 확대 및 합리화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간 산정 합리화(안 제21조제2항제11호,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과소납부(또는 초과환급)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성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100분의 50 감면 구간은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로 조정함.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상향(안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안 제81조의18제2항제6호 및 제3항제2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포상금 제도 개편(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탈루세액, 은닉재산 등 신고자에 대해 최대 4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포상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0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1)①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탈세제보(40억원)·체납자 은닉재산 신고(30억원)·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20억원)의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기준은 3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 30%(종전 5천만원 이상~5억원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0%(종전 15%), 20억원 초과 10%로 상향(종전 30억원 초과 5% 구간 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① 「국제조세조정법」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적발 자료 제공자를 추가하고, 지급률을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10%로 개편(종전 2억~5억 10%·5억원 초과 5% 구간 상향·삭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납세편의 제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에 '1주일 이내 신고 시 75%' 구간 신설(현행 최고 1개월 이내 50%), 1주~1개월 50%·1~3개월 30%·3~6개월 20%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7건 더 보기
-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납세편의 제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청구 후 30일 초과분)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50%→75%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세 제반 분야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확화하고, 기간 산정을 납부고지 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 고지일의 전날(고지일 전 납부 시 납부일), 납부고지 후는 지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까지의 월수로 합리화(일 0.022%·월 0.67% 요율은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세 제반 분야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확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미신고(7년) 시 해당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7년으로 추가(사기·부정행위 포탈 10년 케이스는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세 제반 분야
이월결손금 등 공제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공제받은 과세기간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대상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분부터 적용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국세 제반 분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직권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국세 제반 분야
민간단체를 통한 납세자 기장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납세지도 단체 제도의 적용을 종료(실효성 낮은 제도 정비).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세 제반 분야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를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6곳
-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법정납부기한 경과 후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 제26조의2제2항제1호
신설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26조의2제3항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3. 「소득세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및 「법인세법」제57조제2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의 전날
-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4제1항제2호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의 전날
- 제47조의4제1항제2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4제1항제2호의2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5제1항제2호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의 전날
- 제47조의5제1항제2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7조의5제1항제3호납부일의 전날납부일
- 제48조제2항제2호
신설 가목
- 제48조제2항제2호나목후 1개월후 1주일 초과 1개월
- 제48조제2항제3호가목삭제
- 제48조제2항
신설 제4호· 본문 보기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제81조의18제2항제6호납세자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 제81조의18제3항제2호납세자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한한다), 납세자의
- 제84조제3항삭제
-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포상금
-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신고의무신고의무 불이행 및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 제84조의2제1항
신설 제6호의2
- 제8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6호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6호의2
- 제84조의2제2항제2호제1항제6호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 제84조의2제2항제2호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해외금융계좌정보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
- 제85조의5제1항제4호금액 인하: 50억원 → 30억원50억원30억원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상향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격품목의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특례 1) 우대지역 정의 신설(안 제2조)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함. 2) 세제지원 지방우대 강화(안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8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공제액 및 감면율을 수도권 대비 상향함. 3)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실효성 강화(안 제12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8조, 제132조, 제134조 신설, 제145조 신설, 제146조제2항 신설) 추계과세 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자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며, 감면세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환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안 제6조)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기업 및 청년신산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안 제7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업력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한 10% 우대감면을 폐지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안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함.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규정을 삭제함.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상시화 등(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등에의 투자 방법 중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 기한을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소득세법」상 세율 대신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9에서 100분의 21로 상향함. 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 관련 증여세 비과세 신설(안 제19조의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합리화(안 제24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2)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공제율을 12.5%로 상향 적용함. 3) 중소기업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28조의5) 중소기업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범위에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함. 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안 제29조) 적격품목의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액을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도입(안 제29조의2) 법 시행 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해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안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추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을 조정함. 2)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30조의8 신설)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하도록 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세특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안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71조의3 신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안 제89조의2, 제91조의24, 제91조의29 신설, 제129조의2, 제146조의2) 국내주식 등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의 납입금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를 부여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91조의30 신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연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등(안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11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완화하여 적용(개인의 경우 2주택자 100분의 10 및 3주택 이상자 100분의 15, 법인의 경우 100분의 10)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를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며, 해당 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 적용을 배제함. 차.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안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안 제100조의3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안정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10%로 적용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운송비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0제2항) 내항 관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 100분의 1을 세액공제함.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감차보상 재원에 관한 경감을 종료하여 경감률을 당초 100분의 99에서 100분의 94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정(안 제109조)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27년 반출되는 경우 200만원, 2028년 반출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액을 하향 조정함. 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1조의36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며 성실사업자 등이 청년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소득구분 없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제한 없이 적용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38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외 15건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핵심공정 국내 수행+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일정 비율 이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수령 유형자산 사용)·국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36.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공제금액 =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 등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점감구조(('34년)75%→('35년)50%→('36년)25%→'36.12.31. 일몰). 공제한도 = Min(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적격품목 생산 직접 사용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국내생산세액공제액).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제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생산비용·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세부 범위 대통령령).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적용 배제와 동일 취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동일 과세연도 조세특례 감면·공제 중복배제 대상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이 수정신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를 신청,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공제액 산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안보·기업비밀 관련 자료 비공개 규정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소득의 20% 과세)에서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은 10% 세율 적용(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차기환류적립금 잔여분 과세에도 동일 10% 적용.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자산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예외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석유화학기업 추가,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신설 —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 체결 시 지출 운송비용의 1% 공제(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인증 취소·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졸업 후 5년, 상장기업 7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예: 지방 제조업 등 15%→점감 7.5%, 지방 도·소매업 등 5%→2.5%, 수도권 일반서적 출판업 등 10%→5%).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는 폐지.
적용시기: (점감구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장수성실기업)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제율 12.5%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영상콘텐츠 기본·추가공제 및 웹툰콘텐츠 기본공제: 중소 15%·중견/대 10% 사이 점감 12.5% 신설).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 가감) 대상 자산에 스마트공장 관련 외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추가. 적용기한 '28.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자산 취득 분부터 적용
기타 — (5)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 외 5건
- (5)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
세액감면-세액공제 간 및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승계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중복 허용(예외 규정 신설).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매수자가 사업승계한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신설(한도 연간 5억원, 최저한세 미달 세액은 감면 배제). 5년 내 지분 감소·자산 40% 이상 처분·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1년 이상 휴폐업·재승계 시 추징. 적용기간 '28.1.1.~'30.12.31.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 탈루·오류 경정, 의무 불이행 시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업종 기준 대분류 등 16개→세세분류 727개,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특례한도 경영기간별 300·400·600억원→'부모의 경영연수×20억원'(한도 1,000억원), 특례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특례, 사후관리 5년→10년(다른 업종 변경 시 추징, 심사위원회 인정 시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업종 기준 세세분류 727개,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납부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19)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간 공급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종료.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별도 적용시기 표기 없음)
지방주도성장 강화 — (6)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 외 9건
- (6)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지방주도성장 강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모든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로 확대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63의2),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85의8),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104의24),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121의34),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121의36) 추가(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지방주도성장 강화
신설 — R&D세액공제(2~40%)·통합투자세액공제(1~30%) 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해 지방 우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50%, 지역(❶~❹) 사업장별 구분경리 의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지방주도성장 강화
청년 5년간 90% 감면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별 5·6·7·10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3년간 70%를 지역별 70·75·80·90%로 우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 감면 적용자는 개정 규정 적용)
-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지방주도성장 강화
1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지방 우대 — 10만~20만원 구간 40%를 기타 비수도권 등(❸·❹)은 50%로, 20만~2천만원 구간 15%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❹)은 25%로 상향. 기부한도 2천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지방주도성장 강화
비수도권 세분화·감면율 상향(중소기업 50%→60·70%, 벤처·에너지신기술 50%→60·70·80%), 점프업·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우대유형 추가(신산업 60·85·100%), 추계과세 시 특례적용 배제, 적용기한 '27.12.31. 신설.
적용시기: (감면율)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 (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감면요건 합리화지방주도성장 강화
이전등기일 전 3년(중소기업 공장·해외기업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특례(§60·61)에도 추가 적용. 추계과세 시 특례배제 대상에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②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지방주도성장 강화
제146조 제2항 신설 — 1) 위장이전: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 시 지방이전 특례(§63·63의2 + 추가 §60·61)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지방이전·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제지원 추징(현행 §12의2·64·99의9·121의8~22·33 + 추가 §60·61·85의8·104의24·121의34·121의36)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적용시기: 1) '27.1.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 / 2)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6)③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감면한도 적용지방주도성장 강화
제134조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 ❶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 ❷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은 2,000만원, §12의2만 해당).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지방주도성장 강화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연장(요건 좌동).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6)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지방주도성장 강화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 기업에 지역 환류 의무화: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 환류액(투자·R&D·신규 채용 인건비·협력중소기업 출연금 합계)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미달액 추징.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 외 3건
-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개인 최저한세 적용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확대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행사가액 요건 사후관리 완화 — 즉시 과세 사유를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초과로 한정(현행은 신청 여부와 무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고배당기업(14%~30% 분리과세) 배당 감소 여부 판정에 신설법인 기준 신설 —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 사업연도로(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사유 추가 — 기존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 외 2건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기업 설립 후 유상증자 등)을 7년→10년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과세특례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5%)에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소재 벤처기업 등 직접 신규 출자 5%→7% 상향 단서 신설,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 '28.12.31.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28.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외 1건
- 생산적금융 ISA 신설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신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납입금 10%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2억원, 복수계좌 허용, 최초 계약기간 3년·총 10년까지 연장, ISA 등 만기 시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ISA 제도 정비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제한(현행 무제한), 연간 납입한도를 이월누적식(연 2천만원×[1+가입경과연수]-누적납입액)에서 연 2천만원으로 정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신설. 총 납입한도 1억원 유지.
적용시기: (계약기간) '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납입한도)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민생·지방 지원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외 16건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5,2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최대지급액 인상(단독 165만원→180만원, 홑벌이 285만원→310만원, 맞벌이 330만원→360만원) 및 지급구간 상한 조정(단독 2,200→2,600만원, 홑벌이 3,200→3,700만원, 맞벌이 4,400→5,200만원, 점감구간 기울기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청년(15~34세) 공제율 17% 신설(~'29.12.31.),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기본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납입금액 40% 소득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의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에 청년(15~34세) 월세 공제율 17% 추가,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택시연료 LPG 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40원/kg)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재기중소기업인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법인세 면제·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어업인 현물출자 세액감면을 이월과세로 전환(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 시 추징 사후관리).
적용시기: '2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8년 이상 거주·직접 축산 사용 축사용지의 폐업 목적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8년 이상 거주·직접 어업 사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공공형 기숙사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를 추가하고, 적용기한('28.12.31. 실시협약 체결 분까지)을 삭제해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학생 및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민 공급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등)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26.8월 이후 혼인신고로 동거가족 소유 경형승용·승합차 합계가 2대가 된 경우 1대에 한해 환급 허용(혼인 차별 해소), 동거가족 소유 자동차(승용·승합·화물·이륜차 등) 합계 2대 이하 요건 신설,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L, LPG부탄 161원/L·연간 30만원 한도 유지).
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재정전환 —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 외 14건
-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재정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재정전환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6.12.31.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 종료
-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농업·임업용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재정전환
감면한도 전기차 대당 300만원→('27)200만원→('28)100만원,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27)300만원→('28)15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 후 '28.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생애 1회, 적용기한 '26.12.31.)를 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재정전환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 내국법인의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56원/ℓ, 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재정전환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도서·공연 등 30% 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요건 삭제,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초과)으로 축소.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재정전환
농어민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신규건설)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수도권 외 지역 이스포츠대회 개최 내국법인의 운영비용 10% 법인세 세액공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재정전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99%→94%(택시 감차 보상재원 5% 삭제,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등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외 3건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자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국내 제작 곤란분 한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시설 제작·건설 또는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 50% 감면.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부가가치세 등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하여 상시화.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 적용기한 삭제)
재설계 —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 외 12건
-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재설계
R&D 비용 세액공제에 세부기술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3년 이후 '31.12.31., 반도체/반도체외 구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적용기한('29.12.31.) 추가 및 세부시설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1년 이후 '29.12.31.).
- (12)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재설계
창업중소기업(창업일부터 2년 이내)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를 중소기업 면제·금융기관 50% 감면으로 조정,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 작성 분부터 적용
-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재설계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19%→21% 상향,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재설계
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로 축소(중견기업 청년 50%·그 외 30% 감면 삭제, 중소기업 청년 90%·그 외 50%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재설계
임대 호수별 차등 폐지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 감면율 75%(1호)/50%(2호 이상)→50%, 그 외 30%/20%→20%(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재설계
대기업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우대 1년차 300만원·2년차 500만원 삭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소 1,300만원·중견 900만원, 적용기한 '26.12.31.) 종료('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9)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재설계
연구원 요건 중 학위요건 자연·이공·의학계 학사→박사로 상향, 박사학위 소지자 2년 연구경력 단서 삭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좌동).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재설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펀드·리츠 제외,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소득 한정'과 '3년간 보유' 요건 삭제, 분리과세가 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 방식 도입, 납입한도 5천만원, 적용기한 '26.12.31.까지 투자분→'29.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6.12.31.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적용 중 선택 가능)
-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재설계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등을 자회사에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
-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재설계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부과 부가가치세 등) 적용 종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재설계
농어촌공사 환매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에 적용기한 '29.12.31. 신설(현행 기한 없음).
적용시기: (적용기한) '29.12.31.
-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재설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공장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대상을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적용기한('26.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재설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적용기한 '28.12.31.) 중 협력중소기업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장부가액 3%)·수탁중소기업 연구시설 등 투자(1/3/7%) 항목은 '26.12.31. 종료, 나머지(출연금 10% 등)는 '28.12.31.로 정비.
적용시기: ②·③: '26.12.31., ①·④·⑤: '28.12.31.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부동산세제 합리화 — (11)① 지방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 8건
- (11)① 지방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부동산세제 합리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부세 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지역에 ❸그 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추가(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❷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4억원→6억원 상향.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을 '29.12.31.까지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17)①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년 이상 임대 등 100%, 그 외 5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비거주자 주택 취득('09.3.16.~'10.2.1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외 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10%)에 '28.12.31. 이전 양도 기한 신설.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장특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6~30%에 임대기간별 2~10%p 가산)의 적용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거주자로 한정.
적용시기: '2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부동산세제 합리화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율 10%→15% 상향, 감면한도 신설(연간 2억원, 5년 합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대토보상 과세특례·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 적용기한 '27.12.31.→'28.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 대상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추가(현행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요건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감면 정비 —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외 15건
-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감면한도 대당 70만원, 적용기한 '26.12.31.)을 연장 없이 적용기한 종료.
-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지급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고용유지 세액공제(임금감소액×10% + 임금보전액×15%, 상시근로자 임금감소분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주주 의제배당 과세 이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 승계 허용)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대주에 대한 조세(이자소득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등) 감면과 기술·용역 제공 외국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적용 종료.
- (7)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농·수협 조합원 등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예적금증서와 통장·재산권 설정 이전 증명 서류 등 인지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9)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국내 제작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관세 감면(적용기한 '26.12.31.)을 적용기한 종료.
- (1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창업주 등이 보유주식 30% 이상 매각 후 매각대금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26.12.31.까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를 적용기한 종료.
-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중소·중견기업 근로소득 증대세제(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세액공제)를 적용기한 '28.12.31. 도래 시 연장 없이 종료.
-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 목적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면제한도 1인당 2억원)를 적용기한 '28.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서 '26.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앞당겨 적용 종료.
-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회발전특구 펀드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납입한도 3억원,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비과세·감면 정비
외국인 관광객 30일 이하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7.6.30.으로 단축.
-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부장려금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상시화 —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외 4건
-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상시화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상시화
PFV 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요건)의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상시화
손실보전준비금 계상·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상시화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상시화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외 13건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기업활력법 승인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채무 인수·변제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등)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연기금의 차익거래 목적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권 양도(연기금은 코스닥 한정)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서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금융기관등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시 순부채액(이전받은 부채가액-자산가액)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7.12.31.
-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 과세이연(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의 적용기한을 '26.12.31.→'28.12.31.로, 분할납부(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의 적용기간을 '27.1.1.~'29.12.31.→'29.1.1.~'31.12.31.로 연장.
적용시기: 과세이연 '28.12.31., 분할납부 '29.1.1.~'31.12.31.
-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본사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7)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비수도권 소재·전용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의 취득기간을 '24.1.10.~'26.12.31.에서 '24.1.10.~'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24.1.10.~'27.12.31.에 취득
-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채권 만기 3년 이상 35%·5년 이상 45%)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출인원 1명당 500원(연간 한도 200만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관련 투자·출자금액의 3% 소득세·법인세 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적용기한 연장 —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적용기한 연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등)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9.12.31.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금지금은 보관기관 인출 시 과세하는 현행 특례에,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단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0%) 적용기한 '26.12.31.→'27.12.31. 1년 연장.
국세 제반 분야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국세 제반 분야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중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우려),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 위축(우려), 주요 사회지표 악화(우려)로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72곳
- 제2조제1항
신설 제10호의4· 본문 보기
10의4. “우대지역”이란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 -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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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및 기준일 - 제6조제1항제1호가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1항제1호나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1항제1호
신설 다목부터 바목까지
- 제6조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2항삭제
- 제6조제4항삭제
- 제6조제5항삭제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창업중소기업으로서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제1항제2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삭제
- 제6조제6항 각 호삭제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1항 및 제6항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내국인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삭제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제1항, 제5항제1항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50을 초과하는 감면비율을 적용받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25)100에서 해당 감면비율을 차감한 비율)
- 제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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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항, 제3항 및 제6항
- 제6조제1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신설 각 호
- 제6조제11항「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 제6조제11항감면하지 아니한다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제12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 제6조제13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나목 및 마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및 마목
- 제7조제1항제2호가목도매 및수도권에서 도매 및
-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업종을업종(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은 제외한다)을
- 제7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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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2)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 - 제7조제1항제2호라목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중소기업이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5 - 제7조제1항제2호라목사업장: 100분의 5사업장
- 제7조제1항제2호마목삭제
- 제7조제1항제2호바목중기업이중소기업이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 제7조제1항제2호바목사업장: 100분의 15사업장
- 제7조제2항삭제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제7조제3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7조제3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7조제3항
신설 제3호
- 제7조제4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 및 제3항
- 제8조의3제2항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6.12.312028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제8조의3제3항 전단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6.12.312028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제8조의3제3항 후단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제24조제1항, 제4항 및 제7항을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다음 각 호의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제2항 및 제3항은 2029년 12월 31일(제3항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및 제2호를제2항 및 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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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률 입법예고) · 법제처(법령안 파일)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공포 전)69건41–60번째 표시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카드를 누르면 단계 위치·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가 펼쳐집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시 이 목록에서 빠지고 의안 트랙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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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총사업비·보상금총액·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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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24 ~ 2026-09-0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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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최근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채무보증 제한 및 투자 금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에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이후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인관련자 제외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목적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한 우회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한편,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시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보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호가목). 나. CVC 투자 제한 관련 탈법행위 규정 신설 CVC가 법상 투자 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호). 다.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결정 취소 사유 보완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3호). 라. 기타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인용 조문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2항 본문․단서, 제46조제2항제3호, 제91조제1항제6호).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6곳
- 제46조제2항제3호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제6조제3항
신설 제3호· 본문 보기
3. 제1항에 따라 제외된 독립경영친족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제20조제2항제1호제9조제13항제8조의2제4항제1호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6조제3항제16조제4항
-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다음
- 제91조제1항제6호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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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23 ~ 2026-09-0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6곳
- 제104조의11제1항제1호가목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제104조의11제1항제1호
신설 다목· 본문 보기
다.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제104조의11제1항제3호배달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 및 나목
- 제104조의11제1항제5호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제104조의11제1항제9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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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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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22 ~ 2026-08-3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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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공급받은 군인은 거주의무기간 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공급받은 거주의무자 중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한 요건의 장기복무군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인사발령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어 동일 대상 간 형평성 문제와 장기복무군인의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세대주 자격과 1주택 이하의 주택소유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한 명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원간에 혼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 및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지자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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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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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혼인(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가목1)․2)의 세대주(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한정한다) 및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분양권(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분양권은 가목에 따른 주택 소유에서 제외한다.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혼인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조문 신설
- 제60조의2제2항제2호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60조의2제2항제2호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통합특별시(통합되기 이전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또는 군을 말한다. 이하 제61조제1항,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60조의2제2항제3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3. 세대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61조제1항제1호특별시․광역시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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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0조제5항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
주요내용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범위 규정(안 제33조의2) 1) ‘25.12.30.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공포일 6.9, 시행일 ’27.6.10.) *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시)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예 1/3) 분할 사용 방안 마련 2) 노사 합의 및 연차사용 가능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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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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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연차 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란 반일(半日)과 연 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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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추가하고,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보호구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교육내용으로 규정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감시 작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과 인접한 관할 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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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제5항 전단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95조제5항 전단제27조제4항제27조제5항
- 제155조제1항제4호유해성ㆍ유험성유해성ㆍ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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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에 대한 강의시간 주기를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와 일치시켜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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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1항제1호2명1명
- 제10조제1항제2호삭제
- 제43조제1항
신설 제8호· 본문 보기
8. 일차전지 제조업 중 염화티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 별표 1 제2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바목을 “기타 전문서비스업”에서 “전문서비스업”으로 한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바. 전문서비스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별표 10 제1호가목분기별 12시간반기별 24시간
- 별표 12 제1호가목분기별 12시간반기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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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14 ~ 2026-08-2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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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영 제42조의2 및 제42조의4 개정) - 국민 체감도,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 나.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 의무 조정(영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제42조의16 개정) -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조정, 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근거 마련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정요건, 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 조정(영 제42조의9 및 42조의15 개정) - 공공기관의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겸업 금지제한 적용 제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현장점검 근거 마련 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활한 운영(영 제13조 및 제46조 개정) -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0곳
- 제13조제1항제4호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정정ㆍ삭제, 전송, 처리정지
- 제42조의2제2항
신설 제4호 및 제5호· 본문 보기
4. 교육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 중 직전 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재학생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학교 5. 고용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용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 제42조의4제1항제2호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산업기술
- 제42조의4제2항
신설 제4호 및 제5호· 본문 보기
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고용ㆍ직업 정보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구직 신청정보 및 입사 지원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까지와 유사한 고용 관련 정보 - 제42조의6제6항 단서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본인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
- 제42조의6제8항제1호전송하도록수집하기 위하여 전송하도록
- 제42조의6제8항제8호처리 체계를 저해하는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 제42조의6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다만,다만, 제42조의6제6항 단서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 제42조의6제11항제1호사항사항(다만,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한한다)
- 제42조의9제2항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2조의11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적용가목 및 나목을 적용
-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출을 요구할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 제42조의16제1항제3자전송요구전송요구
- 제42조의16제1항제3자대상정보전송자정보전송자
- 제42조의16
신설 제2항· 본문 보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의16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 제46조제1항요구요구, 법 제37조의2에 따른 결정 거부 및 설명 등 요구
- 제46조제3항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
- 제46조제3항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제46조제3항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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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도록 규정(안 별표5 개정)
별표·서식 교체 (개정문 기준)4곳
이 개정은 별표·서식만 교체하고 조문(제○조) 본문은 바꾸지 않습니다 — 아래 조문 목록에 표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 별표 5 제2호가목1)가) 전단순음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이하 “순음청력검사”라 한다)
- 별표 5 제2호가목1)가) 전단역치를 사용한다역치(이하 “최소가청역치”라 한다)를 사용한다
- 별표 5 제2호가목1)가) 후단별표 전부 교체새 별표·서식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별표 5 제2호가목1)
신설 각 세세호· 본문 보기
(2)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에서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진단일 당시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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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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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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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주요내용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 산정(안 별표3)
별표·서식 교체 (개정문 기준)1곳
이 개정은 별표·서식만 교체하고 조문(제○조) 본문은 바꾸지 않습니다 — 아래 조문 목록에 표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 별표 3별표 전부 교체새 별표·서식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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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안 제1조의4 신설, 제6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보수합산 신청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함 나.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함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포함)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등) 보수합산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신청 서식에 ‘보수’를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편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곳
- 제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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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보수 합산의 신청) ① 근로자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 사업의 보수 합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영 제3조제3항제2호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의3제3항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조의4제1항
- 제92조제1호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보수를 80만원 이상(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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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적용기준 소득을 정하고,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3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변경하고, 적용 기준 소득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명목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2)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기준 마련(안 제3조의3신설, 제11조의2제2항)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 기준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마련함 3)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에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으로 변경함 4)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감액 기준 정비(안 제104조의8제7항제1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직급여를 전부 감액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으로 변경함 5) 보수합산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14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근로복지공단에 보수합산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개선(안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2조의2제2호) 직업능력개발 사업 훈련비 우대 대상 확인을 위해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에 대한 요청 근거를 마련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6곳
- 제1조의2「소득세법」 제12조제3호「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제3조제1항“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소득기준”이라 한다)”이란 1개월간의 보수가 80만원인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제2항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득기준을 변경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의3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3조의3(보수합산신청자의 보험가입) ① 근로자가 둘 이상 사업의 보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수 합산의 대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수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이하 “보수합산신청자”라 한다)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보수 합산 신청 전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에서의 취득일은 유지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수합산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합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 합산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18조제1항법 제18조제1항 본문
- 제11조의2제1항제1호월평균보수월보수
- 제11조의2제1항제1호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달의 직전 달의 보수
- 제11조의2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1조의2
신설 제2항 및 제3항· 본문 보기
2.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빠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합산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1.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 2.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③ 보수 합산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지급받는 보수만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만 유지한다. - 제12조제2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된 결산서류에 따른 사업수익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 이하일 것 - 제104조의8제7항제1호가목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1개월간의 보수를 80만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04조의11제2항제1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2호의2
- 제142조의2제2호
신설 자목 및 차목· 본문 보기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 - 제145조제2항
신설 제6호의2· 본문 보기
6의2.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의 통보 -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나목영 제3조의3영 제3조의4
-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라목· 본문 보기
라.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법률 개정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상위 법령의 조항 이동 및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준용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2호의24서식 신설 등)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등에 따라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6곳
- 제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1호
- 제7조제3항 전단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1호
- 제9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
- 제14조제2항법 제48조의2제5항법 제48조의2제6항
- 제15조제2항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영 제56조의5제6항 또는 제7항
-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별지 제22호의13서식
-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 제16조의3 각 호삭제
- 제16조의4 전단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
- 제16조의5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5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6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6조의6(월 보수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에 따른다. - 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
- 제16조의9제1항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
- 제16조의9제2항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
- 제16조의9제3항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
- 제16조의9제4항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
- 제16조의10 제목(보수총액의 수정신고)(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보수총액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 제16조의10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 제20조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영 제56조의5제9항제2호
- 제25조제3항 전단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28조의2제1항 본문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2조의2제1항
- 제29조제1항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2항
- 제29조제1항보수총액신고서보수총액신고서,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월 보수액 신고서
- 제29조제1항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충당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과납보험료 충당ㆍ반환신청서에 그 충당ㆍ반환내역
- 제29조제2항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2항
- 제29조제3항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3항
- 제29조제4항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3조제5항
- 제3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1조의2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2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3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3조의2제1항 전단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 제33조의2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4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4호
-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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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예술인의 보수총액 신고) 영 제56조의5제4항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 제42조의7제1항 본문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 제42조의7제1항 본문신고서수정신고서
- 제42조의11제1항 본문신고서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3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신고 방법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및 별표2)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3) 근로자 월 보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나.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안 제19조의3) 근로자·예술인의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고 해당연도 월 보수 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함 다.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라. 보험사무대행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9곳
- 제2조의2「소득세법」 제12조제3호「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제17조제1항제2호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보험료(이하 “합산보험료”라 한다)액
신설 가목부터 다목까지· 본문 보기
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별보험료 나. 법 제16조의9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다. 법 제16조의6에 따라 조사 결과 산정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제17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합산보험료액 또는 확정보험료액) × 6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산정한
- 제19조의3제1항제1호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
- 제19조의3제1항제1호전년도 보수총액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
- 제19조의3제1항제1호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노무제공이 개시된 날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다만,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제19조의3제2항제2호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예술인이
- 제1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 제19조의3제3항제1호삭제
- 제19조의3제4항삭제
- 제19조의3
신설 제5항
- 제19조의3제7항 전단법 제16조의3제1항
-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휴직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 제19조의5제2항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월 보수
- 제19조의6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법 제16조의9제1항
- 제19조의7 제목(보수총액 등의 신고)(월 보수 등의 신고)
-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수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때에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의7제1항제1호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근로자
- 제19조의7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9조의7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삭제
- 제19조의7제2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9조의7
신설 제3항· 본문 보기
2.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 제19조의7제4항
신설 제1호의2
- 제19조의7제4항제2호따른 근로자 또는따른
- 제19조의7제5항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 제19조의7제5항같은 영 제3조의3제2호같은 영 제3조의4제2호
- 제19조의7제6항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
- 제19조의7제6항보수총액만월 보수의 합계액만
- 제19조의7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8항
- 제19조의7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제7항제1호제8항제1호
- 제19조의7제9항제1호라목제7항제4호제8항제4호
- 제19조의7제9항제2호제7항제5호제8항제5호
- 제19조의7제9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7항제6호제8항제6호
- 제19조의7제10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
- 제19조의8 제목(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
- 제19조의8제목 외의 부분전년도 말일 현재월 보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 제28조제3항제1호법 제48조의3제3항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
- 제28조제3항제1호영 제19조의3영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 제28조제3항제1호월평균보수월평균보수, 이 영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 제28조제5항경제성장율경제성장률
- 제29조의2제2항제1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 제29조의2제3항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보수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 제3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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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가 지원대상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및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제30조의3
신설 제1항
- 제30조의3제2항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30조의3제2항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제31조의2 제목(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 제32조제2호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제46조제1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 제47조제2항제5호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52조제1항제2호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5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월 보수ㆍ월평균보수ㆍ월 보수액 확인
- 제54조의2제1항제3호나목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 제55조제1항제2호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
- 제56조의5
신설 제8항
- 제56조의5제6항법 제48조의2제4항법 제48조의2제5항
- 제56조의5제7항 전단법 제48조의2제7항법 제48조의2제8항
- 제56조의5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8항
- 제56조의5제9항제2호제19조의4, 제19조의9제19조의9
- 제56조의5제9항제3호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대한
- 제56조의5제9항제3호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제33조
- 제56조의6제1항 단서영 제19조의7제3항영 제19조의7제4항
- 제56조의6제7항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 각 호
- 제56조의6제8항제2호제19조의4, 제19조의9제19조의9
- 제56조의6제8항제3호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대한
- 제56조의6제8항제3호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제33조
- 제56조의22제8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8. 법 제16조의10ㆍ제48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3제5항에 따른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 제56조의22제9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2제10항제1호
-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제17조, 제19조 및 제48조의2제4항을
- 별표 2 제1호
신설 1)
- 별표 2 제2호1)
별표 전부 교체 · 새 전문 보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별표 2 제2호
신설 2)· 본문 보기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때에 문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은 제1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때에 경감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월평균보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해당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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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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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현행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 위·아래 층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이 크고 그 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곳
- 제46조제2항
신설 제9호· 본문 보기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 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것 -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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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15 ~ 2026-08-2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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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투명성 강화 및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호) 나.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보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함(안 별표3)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8곳
- 제34조의2제1호 단서시ㆍ군ㆍ자치구의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 제34조의2제1호 단서시ㆍ군ㆍ자치구에서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 제36조제1항
신설 제3호
- 제36조제5항공보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 제50조제8항 전단통계 및통계,
- 제50조제8항 전단자료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 별표 2 제2호
별표 전부 교체 · 새 전문 보기
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2)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등록말소 등록말소 - 별표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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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30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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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14 ~ 2026-08-2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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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 전(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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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를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 및 어린이 통학버스기사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곳
- 제67조제5호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 및 나목· 본문 보기
같은 조 제6호 중 “퀵서비스업자”를 “퀵서비스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리운전업자”를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集貨)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7조제12호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신설 마목 및 바목
- 제67조
신설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본문 보기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3의2.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13의3. 화물차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3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6.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7.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제68조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의2호부터 제13의4호까지 및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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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06 ~ 2026-08-1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건설현장 화물차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살수차,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로 구체화하는 한편, 늘찬배달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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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영 제67조제13의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별표 4 제3호 비고 중 “영 제67조제13호라목”을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영 제67조제13호라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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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06 ~ 2026-08-1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공포대기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 - (이용자 정보 범위) 권리침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로서 성명, 주소,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 필요 최소한 정보를 규정(제31조) -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정보제공여부 결정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제공청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제32조) - (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 절차 진행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3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안 제35조의4 신설) -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안 제35조의5 신설) - 공인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③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④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을 규정 ○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안 제35조의7 신설) - (공표 방식)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표 - (보고서 포함 사항) 개정 법률(제44조의14제1항)에서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②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안 제35조의8 신설)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안 제35조의9 신설) -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공표 방법, 협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 -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 ○ 투명성센터 업무(안 제35조의10 신설) -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3.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 5.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6.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6조 개정)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마련 등(안 제36조의2) - (부과 대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이 ①과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②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등)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로 규정 - (부과 기준)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기타) 기준 금액,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36조의3 신설) -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기본법」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 (가산요율 등)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강제징수의 위탁) 강제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방미통위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강제징수 위탁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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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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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9조의7제1항별표 1과별표 1의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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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제4항명예훼손분쟁조정부분쟁조정부
-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4조의7제3항법 제44조의7제4항
-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
- 제35조의2제1항법 제44조의7제5항법 제44조의7제6항
- 제35조의2제2항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
- 제3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
- 제35조의3제1항제2호가목별표 1의2별표 1의3
- 제35조의3제1항제2호나목별표 1의2별표 1의3
-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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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에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법 제44조의10제1항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독자ㆍ친구ㆍ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2.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 제35조의5(공인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5.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 3. 신고 대상 정보가 게시된 상세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위치 4.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5.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제35조의8(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하 ”규범“이라 한다)이란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ㆍ윤리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범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의9(사실확인 단체 활동사항)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증한다. ②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 이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의16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ㆍ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는 그 지원을 이유로 사실확인 대상의 선정, 검증 기준의 설정, 사실확인 결과물의 내용 또는 공표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시ㆍ요구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10(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3.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4. 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 5.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6.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6조의 제목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을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를 각각 제36조의6부터 제36조의13까지로 한다. 제36조의6(종전의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하고,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 2.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②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또는 수익 현황 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법 위반 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의4(과징금 또는 가산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의5(강제징수의 위탁) ①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36조의2 앞의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삭제한다. 제36조의6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자목의2를 자목의3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의2. 법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 300 600 1000 별표 9 제2호자목의3(종전의 자목의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4조의7제5항”을 “법 제44조의7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자목의2)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의2. 법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 300 600 1,000 별표 9 제2호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을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6”으로 하며, 같은 호 우목을 삭제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5-18 ~ 2026-05-27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법제처(법령안 파일)
최근 공포·반영된 정부입법2건
입법예고를 거쳐 이미 공포된 개정입니다 — 당시 예고안의 제안이유·전후비교를 참고용으로 남겨 둔 것으로, 더 이상 예고 중이 아닙니다. 공포 이력 정본은 최근 공포에서, 확정 조문은 각 법령의 개정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이 입법예고안은 이미 공포되어 현행 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 확정 조문은 개정 연혁을 확인하세요.
제안이유·주요내용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적용기한 연장: 2026.2.28 → 2026.4.302026년 2월 28일2026년 4월 30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2-19 ~ 2026-02-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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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법예고안은 이미 공포되어 현행 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 확정 조문은 개정 연혁을 확인하세요.
제안이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12의2호, 제167조의4제3항제6의2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함.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곳
-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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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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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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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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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다음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가목 3)의 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2-13 ~ 2026-02-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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