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현정부 (2025-06~) 공포분만 표시 중 (2025-06-04 이후) · 종류 시행령만 · 288건 (15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기주식보고서에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거주의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더라도 매입 비용이 인근주택의 매매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 중에 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기간 중 대체인력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하한액이 상향 조정됨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변경(제2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1)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원활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하여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함. 2) 사업주의 대체인력 고용ㆍ사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휴가ㆍ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전부 지급함. 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상향(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 2026년도 최저임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연동되어 있는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도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상향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건강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기한을 2개월 연장하며,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5%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하던 것을,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5%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조산아의 조산 정도에 따른 맞춤형 요양급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산정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130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도별로 1천분의 95부터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추진 및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납세 대상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주택의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부수토지가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을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외의 지역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우회덤핑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며, 보세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작업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를 배분할 때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를 적용받아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대상조세에 한정하여 배분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를 당초 과세표준의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50퍼센트에서 최대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정부 및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인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과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사회연대경제ㆍ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면서 차관보를 폐지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참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각각 총자산의 일부를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모험자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본 ** 집중예탁: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실물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한꺼번에 맡기고, 그 거래는 계좌 간 대체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대상 확대(제6조의3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투자자의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부동산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추가함. 나.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금융투자업 적용배제(제7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아목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자기신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자산의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예외 인정 사유 확대(제63조제2항제3호) 금융투자업자의 외화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강화(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은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도록 하고, 사업계획 기준, 사회적 신용 기준 및 단계별 2년 이상의 업무 영위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하며, 자본규모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기자본 등 관련 기준까지 추가로 충족하도록 함. 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관련 모험자본 공급 기준 신설(제77조의6제2항제4호 신설) 벤처기업 등 생산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준을 마련함. 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기준 개선(제77조의6제3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및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액의 상한 기준(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 및 종합투자계좌의 추가납입ㆍ해지 시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하고,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재산거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모험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ㆍ소양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등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이수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대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