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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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 1. 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와 외부 연구기관이 사전에 평가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평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 완화(제109조의2제2항제2호) 외국인관광객 등의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을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로 완화함. 나. 사전ㆍ사후 평가 대상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평가 내용 규정(제1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과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첨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당초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의 사업이나 총공사실적 40억원 미만인 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산업재해 발생이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율이 인하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보험료율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저가로 약제를 구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방ㆍ조제 약제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현행 제22조제1항제3호 삭제, 제75조의2) 1) 요양기관이 약제비를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시 과도한 할인 요구와 제약회사의 저가납품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약제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퍼센트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저가구매나 사용량 절감 등의 방법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편함. 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방법(제46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등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하고,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함. 2)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별표 2 제1호 및 제2호) 1) 4인실과 5인실 입원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급병실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우려가 있음. 2)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100퍼센트에서 4인실은 30퍼센트로, 5인실은 20퍼센트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종합병원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 납입액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 기준 강화(제3조제1항) 1) 현재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의 기준을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2)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건을 신설함. 나.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제48조의2 신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 구체화(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5까지 신설) 1)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범위를 보험ㆍ공제 계약서 상에 장애인전용 보험 및 공제로 표시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으로 정함. 2)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및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 등으로 정함. 3)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를 수업료ㆍ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교복구입비용 등으로 정함. 라.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구체화(제57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 신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성실하게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담배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배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실상 토지 등의 취득 시기 명확화(제20조제6항 및 제8항)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도크시설 등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나.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의 취득세율 기준 명확화(제23조제5항 신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되도록 함. 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의 감면(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주택 등의 범위(제100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을 제외하도록 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수를 계산하는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등을 제외하도록 함. 마.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범위 확대(제100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 바. 판매되는 화력발전 전력에 대한 과세면제 제외(제136조제6호) 농어촌 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들 전력 중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