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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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추가납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호수(戶數)요건을 3호 이상에서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법인세 추가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 이하로 신설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변경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기 위한 호수(戶數)요건을 3호 이상에서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재는 수도권 밖의 주택이나 등록문화재만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가 소유한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戶數)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55조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및 제161조 신설)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용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거주주택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추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함. 나.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 완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현재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호수요건이 3호 이상이었으나 이를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함. 다. 임대주택 가액요건의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 중 기준시가의 산정시점을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일에서 임대개시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에 대한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0319호, 2010. 5. 25.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이 완납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분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0527호, 2011. 4.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낙찰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체납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자 등을 추가하며, 세무서장이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에 부동산 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052호, 2011. 9.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0899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표 제출방법을 개선하여 시험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시험일부터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조정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기한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육아기(育兒期)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고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며, 주 40시간 한도의 근로시간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외에도 신청인에게 편리한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3조의2). 1) 현재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 형태가 다양하여 그 가입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임용을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중복되는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의 통합(안 제43조, 현행 제44조 삭제, 안 제47조) 1)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으로 분리·운영되어 근로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여 왔음.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폐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며,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은 취업·창업·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하는 등 사업의 목적·명칭 및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함. 3)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을 훈련의 목적에 따라 2개로 통·폐합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및 단축 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유사한 제도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육아기 부모의 근로부담 경감과 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육아기(育兒期)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고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며, 주 40시간 한도의 근로시간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외에도 신청인에게 편리한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3조의2). 1) 현재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 형태가 다양하여 그 가입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임용을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중복되는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의 통합(안 제43조, 현행 제44조 삭제, 안 제47조) 1)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으로 분리·운영되어 근로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여 왔음.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폐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며,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은 취업·창업·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하는 등 사업의 목적·명칭 및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함. 3)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을 훈련의 목적에 따라 2개로 통·폐합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및 단축 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유사한 제도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육아기 부모의 근로부담 경감과 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897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명을 한글화하고 양의ㆍ한의 질병의 분류방식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