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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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집합투자 현실을 반영하여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 유가족의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제도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을 정하고, 순보유잔고의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 확대(제6조제6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형식상 1인 투자자이지만 실질상 여러 명의 수익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 투자자성이 있어 해당 1인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자금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을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에 추가함. 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 허용(제85조제5호의4 신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등과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수탁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 도입(제109조제3항제10호 신설) 신탁업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이며,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도록 함. 라.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제208조의3제2항)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공시해야 하는 기준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만분의 1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여 공매도와 관련된 공시정보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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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 중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황 정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을 추가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여 그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보낸 확정일자 있는 문서의 최대 회신기한을 1개월로 하던 것을 20일로 단축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접근성을 높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표준화 및 고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및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측량업의 등록ㆍ등록취소,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ㆍ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