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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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미용·성형수술 등에 지출한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탈퇴방법과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 등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8144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제도 개선(영 제12조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유사 직역(職域)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합계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3) 유사 직역간 비과세 한도가 통일됨으로써 과세형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의무 강화(영 제83조제6항) (1)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접대비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가 접대비에 지출하고 소정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금액에서 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금액으로,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금액으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3) 접대비에 대한 증빙의 구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원을 투명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영 제110조제2항) (1)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의료비 공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확대(영 제110조의3제3항 신설, 영 제110조의3제4항) (1)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공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하되, 공제대상 금액은 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도록 함. (3)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영 제112조제7항제4호) (1)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으로 연장하는 경우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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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8142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및 2008. 1. 1. 시행)되어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 등을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영 제4조제1항제13호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재화 및 용역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 임대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되,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수임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함. (3)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자단위과세(영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법률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의 신청·승인·변경·철회 및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할 경우 모든 사업장을 다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므로 신고·납부방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간은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함. 다. 외국항행선박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영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현재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영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완화(영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칙이고,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후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만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에 갈음하여 교부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거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대금청구시기에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함. (3)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명확화(영 제59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등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 소지를 없애고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영 제67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등 15개의 전문용역업으로 정함. 사. 허위등록가산세 적용범위(영 제70조의3제1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타인의 범위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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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에 보다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소득의 왜곡이 방지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탈퇴방법과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 등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8141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 중 일부 사업을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영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1)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중 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3)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회사의 구상손익(求償損益)을 과세대상 손익에 반영(영 제11조제10호 및 제19조제18호 신설)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손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과세대상 손익으로 인정함. (2) 구상손익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허용(영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 (1)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함.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의무 강화(영 제41조제1항) (1)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접대비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내국법인이 접대비에 지출하고 소정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금액에서 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금액으로, 2009년도부터는 1만원 초과금액으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3) 내국법인의 접대비에 대한 증빙의 구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세원을 투명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의 지출 중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범위 명확화(영 제42조제4항 신설, 영 제42조제5항) (1)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에 보다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 및 부채 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종전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경우에만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인에게 기증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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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및 현금거래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건을 강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며, 조세감면결정전 예고통지제도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대상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영 제9조제3항) (1)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탁 대상이 되는 대학 등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국내외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2) 대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학에 대한 위탁연구개발이 확대되어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 마련(영 제30조의2 신설)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전문디자인업 등 특정한 업종으로 전환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환사업의 범위와 전환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을 전문디자인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으로 하고, 전환한 사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날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환 전 사업의 매출액을 전환 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 후 사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에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 다. 물류사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43조의5 신설) (1)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전문법인의 범위 및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류전문법인은 법인의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나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으로 하고, 과세이연대상자산의 범위는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기계 등의 유형고정자산으로 정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79조의3 신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이 수용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 범위 등 특례제도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그 밖에 4개 광역시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79조의6 신설) (1)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 하고,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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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영 제12조의3제1항)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영 제12조의4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영 제27조제2항 신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53조)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영 제63조의5 신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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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계산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종업원에게 그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고,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월 이내에 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수량을 빼고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영 제12조의3제1항)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영 제12조의4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영 제27조제2항 신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53조)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영 제63조의5 신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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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해 등으로 인한 주류의 멸실승인신청기한과 주류 등 제조설비 등의 변동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료용 주류를 출고하는 경우 출고시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일정한 신고기한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기한 연장(영 제33조제1항) (1) 재해 등으로 주류가 멸실되었음을 증명받기 위하여서는 여러 기관을 경유하여야 함에 따라 멸실주류의 승인신청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재해 등으로 인한 주류의 멸실승인신청기한을 멸실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나. 주류 등 제조설비 등의 변동신고기한 연장(영 제48조) 주류 등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의 변동신고기한을 주류 등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다.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 신고기한 신설(영 제55조제1항제2호) (1)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에 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고 때마다 제조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과 과세당국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 (2)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신고를 출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통합규정됨에 따라 인지세법에서 규정되었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인지세의 과세대상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증여받은 기부금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공익법인의 범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가하고,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에 결산에 관한 서류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추가하는 한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통합규정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증여의 경우 현행 30일에서 50일로 20일 연장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보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영 제12조의3제1항)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영 제12조의4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영 제27조제2항 신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53조)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영 제63조의5 신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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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수량을 빼고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기타 영업 수익 및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에 따라 동 교환 거래에 대응하는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발생하는 순이익보다 높은 과세표준이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단일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147호, 2006. 12. 30.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내용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 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 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영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39조의6 신설) (1)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됨. (2)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3) 납세자 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영 제55조제3항 신설) (1)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됨. (2)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분청에 청구서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처분청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간 유상승계취득 시기의 개선(영 제73조제1항) (1)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음. (2)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하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함. (3) 과세자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개선(영 제79조제1항제2호) (1) 국내 교육기관인 학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함. (3)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세형평이 유지되고 외국인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의 개선(영 제91조제2항, 제92조제2항 신설) (1) 등기신청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2) 2006년 6월 1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영수증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등기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기한의 개선(영 제10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 납부기한과 특허권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수납기한이 일치하지 아니함. (2)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를 특허권 등의 수수료와 같이 접수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면허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조정(영 제124조제3항 및 별표, 영 제131조의2제1항 단서,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동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1)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무선국 개설은 면허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묘지용 토지 등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음. (2)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보존지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원형보존지 등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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