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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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제3조의2 신설) 1)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위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에게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할 때에는 실태확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에게 국세 관계 법령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절차 등(제74조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완화(제105조제2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을 위한 체납액 납부기간을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에서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로 확대함. 라.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108조 및 별표 신설)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을 5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실주의 품질 향상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아라비아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42조의2제1항 신설)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평균매출액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으로 정함.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제42조의4제1항 신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종전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 통신 관련 정보 및 에너지 관련 정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하되,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複號化)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등은 제외하도록 함. 다.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제42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에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용 비율 및 가산 금액, 정비기반시설 등의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신탁업자의 요건을 토지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제17조) 종전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제24조의2 신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에 포함되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별 최소 위원 수를 각각 1명에서 3명까지로 정함.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및 완화된 용적률 적용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제38조의6 및 제41조의3) 1)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잔여분 분양공고를 한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직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제41조의4 신설) 1)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이 속한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이거나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외래진료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1327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추어 압류금지 재산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26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방법 등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 발생 시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규 정(제19조제2항제3호)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 추가(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제56조의2, 제67조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등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세정보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시의 절차 규정(제62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집합물의 결합 후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명확화(제2조제7항제7호 신설 및 같은 조 제18항제8호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에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각각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관련 규제 완화(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삭제 등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과 관련된 일부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확대(제19조제2항제9호 신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라.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 인정(제28조제11항제4호 신설)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 등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의 금액,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과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의 상향(제2조 및 제3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 및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조정(제6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사망보험금의 범위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 외의 사유로 인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각각 15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다.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 외의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제7조) 1)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의 범위를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2)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하지 못하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에서 해당 합산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라.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제8조 신설) 1)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등으로 정함. 2)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압류금지생계비의 상한을 월 250만원으로 함. 3)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에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다른 법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24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24항ㆍ제25항,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 신설)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5항ㆍ제26항, 제23조제2항제22호ㆍ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2호ㆍ제23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랍에미리트와는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에콰도르와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3년,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4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1)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무역위원회는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