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두는 3명의 상근(常勤)위원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각각 대표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 주주의 참석률을 높여 주주총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전자투표)하는 경우 주주 본인인증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며,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ㆍ감사 선임 시 해당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제13조제1항, 현행 제13조제3항 삭제, 제13조제6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주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 또는 그 외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 2) 전자투표 변경ㆍ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투표 기간 중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을 제고함. 나. 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공시 강화(제3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파산ㆍ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등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해당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제31조제4항제4호 신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가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제34조제5항제1호, 제34조제5항제7호 신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로 하고,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 01.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규정(제2조제1항 신설) 재난의 대응ㆍ복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함. 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에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일 것 등으로 그 요건을 정함.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조정(제33조) 물류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조정함. 마.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 1가구 1주택 등의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정비(제35조의2) 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중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고용인원 요건을 추가함. 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고용인원 요건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 01.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규정(제2조제1항 신설) 재난의 대응ㆍ복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함. 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에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일 것 등으로 그 요건을 정함.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조정(제33조) 물류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조정함. 마.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 1가구 1주택 등의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정비(제35조의2) 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중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고용인원 요건을 추가함. 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고용인원 요건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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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한편,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합리화(제36조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업무로 인한 자해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함. 나.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공제 폐지(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함. 다.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 개선(제57조제1항)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종전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던 것을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조정(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 결정의 객관성을 높임. 마.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2조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간소화(제126조제3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ㆍ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제30조제1항제3호)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는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정산제도의 도입으로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퇴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 청구 사유(제31조의2 신설) 사업주의 사망ㆍ행방불명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제54조의2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화물운송차주 등을 포함시키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자료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및 03. 02. 시행)됨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그 보관 사유 및 반환 가능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위원 수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인력운용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851에서 1만분의 1,02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46에서 1만분의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 급여총액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 과세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제7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배기량 기준의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에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함. 나.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제75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을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면서, 그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2호ㆍ제3호 신설, 제85조의2제2항) 1)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라.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제99조 단서 신설)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현행 제101조제3항제13호 단서 삭제,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호) 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함.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하도록 범위를 제한함. 3)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등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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