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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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며, 인용법률의 제명 변경을 고려하여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이 외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제22조제3항).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32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8 및 제60조의2). 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제3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라.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6, 제32조의7,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마.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제45조, 제45조의2 및 제87조). 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제59조의5 및 제59조의6 신설). 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ㆍ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ㆍ방해 등을 금지함(제59조의7 등). 아.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74조). 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함(제84조). 차.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업무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제85조의2 및 제86조).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2015헌바182). 이에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을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부과하는 면허 조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주류 제조를 위하여 맥주의 재료가 되는 범위를 발아된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제7조제1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를 신설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7조의4제1항) 원ㆍ하청 간 원활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및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4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3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면서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퍼센트 공제율을 폐지함. 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제12조제4항 신설)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때 일정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완화(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제4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도입(제15조 신설)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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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 1)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 제21조제1항제9호 및 현행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제19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제25조제3항 삭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사업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량 및 운반구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합리화(제33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감가상각 한도액으로 함. 4)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제55조제1항)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함. 5) 자녀세액공제 정비(제59조의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나.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 1)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제81조제3항제4호) 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2) 국내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산(제118조제2항 신설, 현행 제118조의2제4호ㆍ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삭제, 제1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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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ㆍ장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18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제2항제1호) 1)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비법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으로 조정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가업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연부연납의 기간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등에서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등으로 연장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 1)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3)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제52조의2제2항 및 제4항)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제5항 전단)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경감을 위하여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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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최근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는 한편,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ㆍ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함(제42조). 나.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 1)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제3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제10조제8항 신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제10조제9항제4호 신설)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제52조의2 신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법」 해석ㆍ집행의 명확화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제17조)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제29조제3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제34조의2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제35조제3항 신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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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ㆍ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로 각각 축소함. 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제20조제1호 단서 삭제)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21조의2 신설)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제27조의2제3항)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 및 제47조제1항ㆍ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특정 요건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바.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제47조제4항,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제47조의2제1항제5호 삭제) 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제55조제1항)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아. 일부 내국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제60조의2 및 제76조제14항 신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제121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ㆍ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로 각각 축소함. 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제20조제1호 단서 삭제)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21조의2 신설)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제27조의2제3항)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 및 제47조제1항ㆍ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특정 요건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바.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제47조제4항,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제47조의2제1항제5호 삭제) 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제55조제1항)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아. 일부 내국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제60조의2 및 제76조제14항 신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제121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의 보완(제6조의3 및 제10조의2제1항) 1) 종전에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에만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2)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함. 나.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제15조의2 신설)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제15조의3 신설)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이 우리나라 및 그 거래상대방이 속한 국가에서 모두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하며, 전ㆍ현직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임용에서 배제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가)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로 함. (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제47조의2제6항) 종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신고ㆍ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무신고ㆍ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함. 나.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추가함(제28조제3항제6호 신설). 다.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 1)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 명확화(제35조제1항제3호) (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 신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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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납세의무자인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확대(제110조제2항제1호)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로 확대함. 다.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관세조사 대상 확대(제11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제114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되,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반환하도록 함. 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본문) 관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의 송부 의무(제132조제4항 단서, 제1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이의신청인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 아.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제267조) 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휴대하게 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총기에 한정하던 것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총 또는 소총,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로 확대함. 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77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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