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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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814호, 2008. 6.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신청절차(제13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하지 못하면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함. (3) 장기요양급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쉽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의 구체화(제14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ㆍ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함. (3) 비급여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예측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기준의 구체화(제22조 신설) (1) 법률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하므로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방법의 구체화(제30조 및 제31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단이 청구받은 급여비용을 심사ㆍ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청구받은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을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급함. (3)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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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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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시 첩부해야하는 인지를 특허청장이 직접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9호, 2008. 1. 9.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지세대리납부 시기 및 방법 규정(제11조 신설) (1) 특허청장이 징수한 인지세를 과세관청에 대리납부신고를 하고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별도로 인지를 구입하여 첩부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지세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항상 질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중 의료장비, 의료인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2. 공포)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 국세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 및 환급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이 제도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개선(제2조제2항) (1)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관계의 특성상 사전에 가입신청을 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근로를 하고서도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보험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2)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고용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에서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제59조) (1) 현행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요건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앞으로는 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외에도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4분의 1 이상이고 다른 사업장 소속 자녀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자녀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함. (3)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주의 자발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 지원금 및 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대책 강화(별표 3) (1) 최근 부정수급이 증가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종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을 강화함. (3)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생명보험협회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제3조제18호 신설) (1) 공익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생명보험회사들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을 통하여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과 지출의 범위(제14조의2 신설) (1) 공익법인등이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의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익법인등이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함. (3)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18호, 2008. 2. 22. 공포)됨에 따라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조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조정(별표 1) (1) 현행 의료취약지역은 199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의료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현재의 의료기관 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 (3)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의 근무유인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정(제64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공동사업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되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3)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 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제65조제2항) (1)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라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원관리 필요성이 있음. (2)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원관리로 세원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제7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3)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조정(제82조제2항 단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3)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중산서민층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8235호, 2007. 1. 11. 시행)이 개정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시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5호, 2008. 2.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0호, 2008. 2. 22. 공포, 2008. 2.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된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제제조업의 범위 확대(제2조) (1)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의제제조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7조) (1)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훈련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창작·개발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에 대하여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제14조의4 신설) (1) 사전상속 요건 중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병역의무의 이행, 취학상 형편 등을 규정함. (3)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이용한 가업상속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의 예외 사유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범위 및 부득이한 사유 규정(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3)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32조의2) (1) 공장이전 시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장이전 시한이 연장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의 지연,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의 진행 등을 규정함. (3)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결정 관련 조세회피 우려 사유 규정(제46조 신설) (1)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을 배분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되,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거나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조세회피 우려 사유로 규정함. (3) 손익배분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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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8832호, 2007. 12. 31. 공포)되어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관련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서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은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공포)되어 관련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서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장소와 방법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 22.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류출고명세서의 서식에 용량을 추가하고,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전산조회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서의 처리기간을 45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멀티미디어화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문화콘텐츠 시장 발전과 독서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을 면세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19호, 2008.2.22. 공포)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규정(제2조 신설) (1)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되, 대부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출대상으로 하고,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며, 총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고, 대출금리를 당좌대출이자율의 70퍼센트 이하로 할 것을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으로 규정함. (3)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 (1)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함. (3)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규정(제18조제5항) (1) 주무관청이 추천한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제출시기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를 추천하려는 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추천 관련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522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지방세 심사청구제도가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뀌고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면서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708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8826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支店)의 범위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