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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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성 피부질환 및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염화비닐·타르·망간 등 기존 유해요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보다 용이하게 판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범위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하고,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7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추가하고, 직장가입자의 대상 사업장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이 개정(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8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의 개정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의 비용이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급받는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에 대한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하며,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이 산간·도서 등 특수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벽지근무수당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지급받는 벽지수당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도록 함(제7조제1호의2 신설). 나. 종전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와 관련한 범죄신고자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이를 모두 비과세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2호). 다. 거주자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되, 정기급여일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제16조제1항 신설). 라. 종전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에 한하여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함(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전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에 해당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의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 등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조세감소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되는 차입금이자율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내용연수 계산의 정확성을 높임(제16조제2호). 나.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에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기부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을 위하여 그 재원을 기부한 경우 일정한 한도안에서 당해 금액이 손금산입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32호 및 동조제2항17호 신설). 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그 구조조정을 촉진·지원하도록 함(제26조제5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라.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게 일정한 차입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여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차입금이자율의 계산방법을 정함(제43조의2 신설). 마.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인 관계로 거래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도록 함(제79조제10호바목 신설).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의 개정으로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일부 정하고, 중소기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를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 그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함(제6조제14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는 교육비 및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및 주거비를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정함(제10조 신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도매업자가 될 수 있는 요건중 매출액의 요건을 정하여 직전 2개 과세기간동안 금지금의 도매매출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자만이 면세금지금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라. 환경보전시설로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정함(별표 4 제7호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4호)의 개정으로 세무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무법인등록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서 본적·호주와 관련된 란을 삭제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3호)의 개정으로 수출입 통관관련 통계에 대한 교부청구권이 인정되고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무역관련 통계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로 도입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질병치료용 물품 및 항공기안전용품을 관세면제대상물품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소액물품으로서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이고 자가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물품인 경우에도 반복·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무역통계의 교부방법에 인터넷교부를 추가하고 통계의 교부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통계별 수수료와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현행 제82조제2항 삭제, 안 별표 7). 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1인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동일인의 범위를 정하고,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물적설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함(제84조 및 제85조 신설). 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6조 신설). 마.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의 재처리에 필요한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항공기의 도어훈련장비 및 항공기의 객실비상탈출 훈련장비 등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함(별표 2 및 안 별표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電子政府特別委員會)에서 선정한 핵심과제인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의 민원신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