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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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의 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3년간의 평균순손익액 대신에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손익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경우 등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3). 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함(제18조의2제2항 신설). 다.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종전에는 1일 1만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시장금리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지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서식중 세액계산에 관한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작성하기 쉽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확대하고,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제9조의2). 나. 금융기관이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금융·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1조의2). 다.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수입하는 경우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별표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0. 12. 29, 법률 제6304호)및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5호)의 개정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일방적 사전승인제도가 신설되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 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거래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2호)과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의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의 조정환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납부의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때 등으로 정함(제41조 신설). 나. 공단이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킨 경우에 실제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금액의 2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대행수수료의 기준을 정함(제45조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류제조 면허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전산조회종료시까지로 변경하고,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서 및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의 서식을 국세통합시스템의 입력양식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 및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의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환급금 지급절차의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각종 통지서에 담당 세무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비롯한 국세징수관련 각종 서식에 세무관서의 담당 세무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되어 김포세관이 인천공항 세관으로 이전되고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인력 111명(5급 1, 6급 17, 7급 35, 8급 24, 9급 14, 기능직 20)이 증원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의 조사감시국에 여행자정보분석과 및 탐지견훈련과를 신설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세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되어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일정한 자산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과 기업 분할시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을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제26조제5항제27호 신설). 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제9항). 다.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병원건물·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등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로 함(제29조의2제1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과 지급어음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마.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분할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3호).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되어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이 변경되고, 식품 또는 축산물의 위해요소방지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정기준과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등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 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축산물 위해요소 방지시설을 생물학적 위해요소분석기, 살균설비, 분진방지설비, 에어샤워기 등으로 정함(제13조제8항 및 별표 8의2 신설). 다.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원적외선 난방기기, 폐열회수용 히트펌프, 축열식 냉방시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등으로 정함(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신설). 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무상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개정이유 지방세법(200.12.29, 법률 제6312호) 및 동법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각각 15일로 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정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 등을 도모함(제36조의3제1항 및 제4항). 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울 삭제함(현행 제40조의3·제40조의5 및 제41조 삭제). 다.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정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 내지 제45조 신설). 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 삭제). 마.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 그 신설된 경륜장 등의 소재지에 경주마권세액의 100분의 80을, 그 장외발매소에 100분의 20을 배분하는 기간을 5년으로 함(제57조제3항 신설). 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를 작물의 재배지로 바꾸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제83조 내지 제95조).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 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 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종전의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퇴직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의 부동산경기를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하였으나, 앞으로는 5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함(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단서 신설). 다. 법인이 다른 법인 등의 청산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간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제5항제11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를 문서에 의한 방식외에도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2000.12.12, 대통령령 제17013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신청에 관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