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48호, 2023. 12. 26.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로 근로계약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를 재고량ㆍ생산량이 아닌 객관적인 증명이 비교적 용이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의 범위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하며, 직업훈련개발 훈련기관의 과도한 영업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교육훈련 수요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하고,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식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취득세ㆍ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별장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의 확인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란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주류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국산 주류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조장판매가격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 신청 방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한 절차, 손실상당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서류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