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6 이후) · 종류 시행규칙만 · 535건 (27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정감사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연락사무소의 명칭, 직원 현황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의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이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를 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이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 정하고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 과거의 재무정보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와 함께, 국가ㆍ지역ㆍ업종 등 비재무적 정보와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 누리게 되는 부수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이자율 계산방식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 등으로 변경하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자금통합거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등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ㆍ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소정의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새로 마련하는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의 서식에 따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홈택스 이용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현행 9개 서식의 기재사항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탄력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처분 사실을 신고하려는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승인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와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을 정하는 한편, 주류제조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세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납세 주류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 신청과 주정 실수요자증명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활동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완화함. 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액 사유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 사유를 확대함. 마.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제재처분 감경 기준 개편(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조치기준을 마련함. 2)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 종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던 것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인정취소 또는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활동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완화함. 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액 사유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 사유를 확대함. 마.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제재처분 감경 기준 개편(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조치기준을 마련함. 2)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 종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던 것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인정취소 또는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하며,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