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안 제125조의9 신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10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11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을 목적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나 장기요양요원뿐만 아니라 시설장 등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모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 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재심사청구서에 종전에는 원처분의 요지를 적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심사결정의 요지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요양비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요양비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보험급여 신청ㆍ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