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현정부 (2025-06~) 공포분만 표시 중 (2025-06-04 이후) · 종류 시행규칙만 · 144건 (8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무사에게 징계를 명한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신청을 위한 서약서 서식 중 「세무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세무사의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가 폐지된 이후에도 남아 있던 세무대리기록부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된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국세 징수 관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안 제33조의2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등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안 제39조제5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정함. 다.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의 범위 및 사후관리 면제(안 제43조제12항 및 제58조제2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과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의 합계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함. 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관세 면제(안 제48조제1항제4호 신설)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의 종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등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내국추가세액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지역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환원된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사업자가 인건비 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다른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웹툰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등을 정하고,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관련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설계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식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적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주요내용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명칭은 개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노동조합이 해당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59호, 2026. 3. 3. 공포, 2026. 3. 10. 시행)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등에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하는 감정평가 선례에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를 추가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공포, 2. 27.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로, 예정도로 및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만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가 예정된 기반시설로 일부 둘러싸인 경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예정지와 일부 접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비에 가산하던 기초ㆍ지반 공사비를 건축비에 가산하도록 변경하고,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에 바닥충격음 저감 비용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등을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공포, 2026. 2. 10. 시행)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자료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 불복절차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판청구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세 불복절차 중 의견진술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견진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