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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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상태에 있는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등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보다 편리하도록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 서류에서 제외하고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3 신설) 사업주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술인이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4 신설)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5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는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및 절차,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시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의 보관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3)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 및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두고,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교육훈련 규정,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나.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안 제44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표시가 금지되는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기준을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등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으로 정하고, 친환경 문구 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등(안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6까지)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는 자를 인증대상으로 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의 취소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인증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정함. 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안 제71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시험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동정(同定), 식물시험ㆍ잔류시험ㆍ독성시험 성적을 적은 자료 및 서류 등을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을 보다 편리하게 발급ㆍ사용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 관련된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서류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운임 산출 방법,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종전에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향하여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088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 등을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로 운송했음에도 항공기 외의 일반적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 결정시 낮은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물품 전부로 확대하고,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과격을 결정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ㆍ보관료 등의 비용을 해당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가담금액의 규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종전에는 3차 위반 시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