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는 과세특례로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및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신청ㆍ선정ㆍ등록 절차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안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및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농지 등의 면적 또는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정함. 나.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1) 휴경 중인 농지 등에 대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2)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정함. 3)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2시간 이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등 등록신청절차를 정함. 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정함. 라.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안 제20조 및 별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와 직접 관련된 농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500퍼센트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산정하도록 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제한 등(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를 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제한 등(안 제30조 및 제31조) 1)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 등이 동 또는 리 단위로 두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지급제한 등(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1)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절차를 정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에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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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정한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서식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고, 2020년에 지출한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지원 확대 적용을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 증설의 범위ㆍ요건 및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증설하는 국내사업장의 구분 기준으로서 공장의 연면적 등의 범위를 정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ㆍ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세무사의 실무교육기간, 교육신청 방법 등을 정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해당 규정은 「세무사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무사의 실무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정한 규정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이주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연고이주ㆍ무연고이주 뿐만 아니라 현지이주의 경우도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해외이주 신고대상에 대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바, 해외이주신고는 납세증명서 발급 후에 이루어져 납세증명서 발급 시에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증명서에 해외이주 시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적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같은 해 10월 28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방안을 협의하는 체약상대국에 영국을 추가하는 한편,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근거조문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593호, 2020.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만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추가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서식 중 납세의무의 확정 시기와 관련된 과세구분 표기란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