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기 처방전의 서식을 장애의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절차 및 지급 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및 대위 신청(안 제121조, 제121조의2,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의2서식)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음. 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안 제122조 및 별지 제106호서식)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제한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리고,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제123조, 안 별지 제107호의2서식 신설) 1)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해당 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음. 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초단시간 근로일수란을 추가하여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수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대상을 명확화하고, 원산지조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이 개정(2019. 9. 1. 발효)됨에 따라 품목분류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 확대(안 제17조제13항) 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당초 인증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 보완 대상 명확화(안 제21조제5항)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등 원산지증명서의 보완 대상을 명확히 정함. 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후의 보완 허용 사유 신설(안 제21조제6항 신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함. 마. 국내 거주자에 대한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한 신설(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의 사전통지를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