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50세 이상 장년층의 점진적인 퇴직과 재취업의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보다 많은 장년층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 사유에 개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낮아진 경우도 포함하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운영비를 교재ㆍ교구비의 일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 가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착오나 누락 등 행정상 미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 신고 기한이 지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국세청 등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거나 건축허가권자에게 공사 등의 착공을 신고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보장구의 범위를 정하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9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보험급여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정수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