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보수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무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근무지를 적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고용보험료가 산정ㆍ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과 치매전담형이 아닌 주ㆍ야간보호시설을 분리하여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ㆍ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고 종전의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통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자격취득 신고서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추가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어민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되고, 직전 연도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그 토지와 수조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자영어민의 소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득세 감면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의원ㆍ치과의원에서 65세 이상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15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00원을, 1만 5000원을 넘고 2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만원을 넘고 2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가입자ㆍ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12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1만원을 넘고 1만 2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액(定額)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개 절차를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그 결과를 통지하는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