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건설업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로 다른 사업과 일원화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 확인 절차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서식의 "인터넷"을 보다 넓은 개념인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32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로서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법정기부금단체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의 전문모금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6개의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다시 지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3건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에서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규칙에서 직접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사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나 의료용품 등을 사용하는 보험급여 항목으로서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체가능한 다른 요양급여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용이 높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담률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납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추가하고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잠정가격 신고의 요건 구체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납세의무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그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1.6퍼센트로 인하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추가(안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 완화(안 제85조)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기준 중 설비와 관련된 요건을 종전에는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