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채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외에 해당 훈련기관도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의 추가 산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업무의 일부가 직업안정기관에 위탁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기어 디버링머신 등 28개 품목을 제외하고, 반응기, 부식성시험기, 실차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를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교부하는 인증서의 기준을 품목번호 6단위에서 4단위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을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따라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 간소화(안 제9조제3항) 증명서발급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항목에서 수량ㆍ금액 등의 항목을 생략하도록 조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다.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11조제5항) 관세청장이 증명서발급기관의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등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함. 라.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안 제17조제2항)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지정ㆍ운영하여야 할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함. 마.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기간의 연장(안 제25조) 베트남 등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의 종료 후 조사대상자와 베트남 등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종전에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였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현지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안에 있는 치매전담실 등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