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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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3. 2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5. 5.)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6. 1.)이 각각 정식 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증명서의 종류ㆍ발급방식,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안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2까지 신설)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안 제10조의4제2항 및 별표 3의5 신설)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젖소 등 40개 품목으로 정함. 다.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안 제11조제1항)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추가(안 제1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별표 16부터 별표 18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과 수출입 통관을 받기 위하여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하고,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현지조사로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육아휴직 등의 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한시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의 신고여부를 표시하도록 서식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의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일치시키며, 중소ㆍ중견제조업체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련 물품의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감면 대상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면제규정을 정비(안 제43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나. 소액물품 면세한도와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 조정(안 제45조, 제79조의2)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기준이 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과, 탁송품의 특별통관이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를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조정하여 일치시킴.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정비(안 제46조 및 안 별표 2의4)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30%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ㆍ중견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의 적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함. 라. 이사물품 중 보석 등 면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안 제48조) 이사물품 중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등 물품의 면세기준금액을 각각 현행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별소비세 면세기준과 일치시킴.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구배", "사리" 등의 일본식 표현을 "경사", "자갈" 등의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3개의 행정자치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품목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확대하고,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에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을 추가하고, 보청기의 기준액을 340,000원에서 1,310,000원으로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손금산입의 특례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광저우한국학교,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및 국민생활체육회를 포함시키는 한편, 법 문장 중 일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한시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 및 과태료와 명단공개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자진신고 및 사전자격심사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일방병상의 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일반병상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