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8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정하는 한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취득세를 경감받는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955호, 2015. 12. 3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실업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기한을 지금까지 18개월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