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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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 연결납세제도와 기업구조조정세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89호, 2012. 2.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기한 변경(안 제2조의2제1항)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방식을 적용하던 법인이 분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방식의 신청기한을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전까지 신청하던 것을 45일전까지로 변경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추계계산 시 적용 이자율 인상(안 제6조)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000분의 37에서 연 1,000분의 40으로 인상함. 다. 공동경비 분담기준의 보완(안 제25조제2항제4호 신설) 특수관계인간의 공동경비를 일률적으로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외에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당좌대출이자율 인하(안 제43조제2항)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예금은행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1,000분의 85에서 1,000분의 69로 인하함. 마.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규정(안 제43조제4항 신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적용이 곤란하여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를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로 함. 바.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안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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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1146호, 2012.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8호, 2012. 2. 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규모점포ㆍ체육시설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적용 이자율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사인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연간 1,000분의 37에서 1,000분의 40으로 조정함. 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2년 양도기간 요건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현금청산금 지급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2년 이내 양도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추가(안 제95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대규모점포ㆍ체육시설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대규모점포 또는 체육시설 등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설비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3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수수료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의 촉탁 방법 및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받는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0으로 인하하고,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37에서 연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시행)으로 변경된 서식 설계의 세부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령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13호, 2012. 1. 1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자도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 2011. 7. 21. 공포, 2012. 1. 1. 및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감면 결정을 통지할 때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을 별도 서식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서에 표시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82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