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때에 첨부하는 서식의 명칭을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로 명확히 하고, 각 지점별로 신고된 증권거래세 금액과 납부된 금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에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안 제23제1항) 은행권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인하된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3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인하함 . 나. 장기할부조건의 명확화(안 제78조제3항제1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장기할부요건 중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을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으로 명확히 함. 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범위 보완(안 제79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든 시설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와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든 시설비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78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15조제1항)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인하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43에서 1000분의 37로 인하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강화(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5항)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요건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을 추가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정보의 유실을 막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수증 발급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5조의2제9호 신설)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의 경우 사실상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서식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과 이에 대한 민원인 동의란을 삭제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4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4호, 2010. 12.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과 전문모금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7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이 되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요건과 전문모금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때 필요한 서류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등의 범위를 보완하고, 축사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하며,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요건(안 제12조제2항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이 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요건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유한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비용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함. 나.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계산 방법 등(안 제13조 신설)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따라 신고조정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절차 등(안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 주무관청이 기부금단체 추천서, 해당 단체 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해당 단체 등이 제출한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별로 지정하도록 함. 라. 법정기부금단체의 추천에 필요한 서류 등(안 제18조의3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모금전문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 수입금액 및 총 지출금액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주무관청이 한국학교·모집전문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등의 범위 보완(안 제2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됨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에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포함함. 바. 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단축(안 별표 5)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 등의 영향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축사의 기준내용연수를 연와조 등의 경우에는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철골조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함. 사.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의 추가(안 별표 12 및 별표 13 신설)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독도의용수비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계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가 동일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으로서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ㆍ시설ㆍ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기준을 정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안 제3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병원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안 제5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평가 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의 위탁(안 제6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