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과 관련한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하된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을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領置)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요건 및 계산 방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세 형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를 일반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같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변경(제20조제6항) 일반 건축물의 경우 취득 시기의 기준 시점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세 형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기준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서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등으로 변경함. 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제91조의2)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3)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되 임대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추가 공제금액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다. 분리과세 대상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 명확화(제102조제8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사용 중인 토지로 규정함. 라.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및 요건 등 규정(제128조의2 신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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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모험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株券)의 경우 0.15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49원으로 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급격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급격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승인 등을 받은 경우를 필요적 입주 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권한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승인 등을 받은 경우를 필요적 입주 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권한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