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신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등의 물품에 대해 적용할 때 거주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결정 기준 등을 정함.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자간의 합의 가능성, 사업목적상 보다 유리한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현행 제6조제6항 삭제, 제6조의3 신설) 1) 무형자산은 사업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으로서,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2)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에 기여한 가치에 상응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3)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또는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무형자산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 산출방법 다양화(제6조의2제4항)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산출방법으로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을 추가함. 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간 연장(제17조제1항 및 제2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또는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조정을 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제50조제2항ㆍ제5항, 제50조제3항 신설)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해외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으로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세 감면규정의 배제대상 추가(제2조제2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제2조의4)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퍼센트로 인상함.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 1)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강화(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추가함. 2)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제3조제7항제8호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합산을 배제하는 등 합산배제 시 적용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계속 임대요건을 합리화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제4조의2제3항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마.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제16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고,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며,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를 210만원 이하로 높이고, 비과세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함. 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판단 기준 마련 등(제41조제7항 신설, 제87조제1호의2)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명확화(제1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제118조의5제1항제7호 신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함. 바.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 1)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중 필요경비율 100분의 60 및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 규정(제122조의2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 중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제122조의2제2항)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사.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간소화 및 신고대상 제외 사업자 규정(현행 제141조제2항제3호 삭제, 제141조제4항 신설)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중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을 삭제하여 항목을 간소화하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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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16호, 제7조제2항제12호, 제15조제16항, 별표 15의2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하는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나. 원산지증명서 보완기간(안 제21조제5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16호 신설)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함. 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등을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ㆍ인쇄광고물을 포함시킴.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17항, 제6조제2항제10호 및 별표 17의2 신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나. 중미 공화국들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18항 및 제24조제1항제11호 신설,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및 제29조제1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국과 협의하도록 함. 2)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물품에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포함시킴. 4)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 및 제34조제2항ㆍ제8항) 무역위원회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의 경우 가격수정 또는 물량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 선박 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시기를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일 60일 전까지에서 30일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조정(제75조제1항)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도록 함. 나.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세의무 제외 대상 규정(제79조제1항 신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범위를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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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도급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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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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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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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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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퍼센트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퍼센트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