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피보험자격 확인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에서 소득 및 재산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가 늘어나고 법령에서 정하는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전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준을 정비하여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실적 내역서를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지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던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을 통고처분을 위한 벌금상당액으로 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2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퍼센트를 통고처분을 위한 벌금상당액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 입찰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중개 용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국외사업자의 중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금계산서 지연 또는 사전 발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하며, 결제수단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 사업 등 제외(제3조제1항제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재화의 공급에서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의 재화 제외(제19조의2 신설)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거나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함. 나. 창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1)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0조제1항제13호나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면세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2) 국선대리 및 후견사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2조제2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되는 인적(人的) 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간 연장(제71조의2제2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2)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7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ㆍ경정청구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3) 세금계산서 사전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8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4) 위탁매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은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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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방법 개선(제13조제4항제1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時價)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개선해 세법 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을 일치시킴.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제22조) 종전에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함. 다.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제27조의4)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1일 이자율을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함. 라.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제28조제1항 신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에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추가함. 마.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결격사유 신설(제53조제7항, 제53조제8항 신설, 제63조의16제5항, 제63조의16제6항 신설)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음. 바. 조세심판관 자격요건 강화(제55조의2제1항) 조세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심판관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 명확화(제63조의2제2호)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함. 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상 확대(현행 제63조의13제2항제1호 삭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불복청구권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도 저당권ㆍ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추징금액 계산방법을 조정하고, 재산 평가의 특례 대상인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와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을 조정하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 조정(제2조의2제1항제3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의 경우는 종전의 범위를 유지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함.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합리화 1) 주식 등의 지분 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8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균등 무상감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경우를 추가함. 2)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금액 계산방법 조정(제15조제13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함. 3) 합병ㆍ분할 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제15조제16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의 분할에 따라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단함. 라.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제16조제2항 및 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개선(제27조제2항 신설)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에게,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선(제34조의2제1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축소함. 사. 특정법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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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나석(裸石)을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승용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생산 또는 수입 중단으로 인하여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환입 주류의 세액 공제ㆍ환급 사유를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은 경우로 정하고, 주류 가격의 신고기한을 주류 가격의 변경일 또는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하려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한편,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구역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및 과세당국의 납세자와의 협력의무 부과(제31조의5제1항 및 제6항)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와 제출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와 협의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 나. 미납부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의 인하(제3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해당 부족세액의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제40조 신설) 1)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체납액의 납부일정 등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세관장은 유예기간 이내에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통지해야 함. 라. 조정관세의 부과절차 정비(제9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에 따른 심사 강화 등을 위해 조정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때 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정관세 부과 전에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절차 마련(제98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개선(제192조의6)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세관장이 신청 자격 등을 확인 후 갱신 승인하던 것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승인하도록 변경하여 특허 갱신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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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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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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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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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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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 등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한 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을 위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과 같은 형식적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세부요건을 정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및 관리 강화(제9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 및 별표 6)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서체ㆍ음원ㆍ이미지 등의 대여ㆍ구입비와 산업디자인 분야의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제출을 의무화함.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확대(제9조제8항 및 별표 7)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등의 경우에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16개 분야의 기술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확대함. 3)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등 개편(제9조제11항, 제9조제13항 신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사항을 국세청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음. 4)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제11조의2, 제61조, 제116조의14, 제116조의15, 제116조의25, 제116조의26 및 제116조의27)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위한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청년상시근로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한 사람으로 하며, 그 밖에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5)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 개선(제14조)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벤처기업 신주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의 준수시점을 신탁설정일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17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및 공제신청 방법 등을 정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제22조의5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2)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22조의11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5세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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