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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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규정함(제2조제5호 신설, 제14조제1항).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제4조).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함(제14조제7항, 제14조제8항 신설).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인용법률을 정비함(제19조의3제3항제9호). 마.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제29조제4호). 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제35조).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제36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6호의2 삭제).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대시설은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중가산금을 반영하는 한편,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서식 중 과세근거를 근거법률로 변경하여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발급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 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중가산금을 반영하고, 징수교부금 청구서,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