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재난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소득세ㆍ법인세 등에 대하여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재난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신청한 소득세ㆍ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78호, 2018. 6. 19. 공포, 6.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신고하는 때에는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분할연금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제45조의2 신설) 1)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함. 2)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관한 인정기준의 개선(별표 1 제3호) 종전에는 사망한 수급권자 등의 자녀가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의 어려운 한자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고,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변경함(제5조제6호). 나.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함(제26조제2항, 제26조의2 신설). 다.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제36조제7항). 라.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현행 19세 미만인 자녀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제63조제1항). 마.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바.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ㆍ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제4항, 제84조의2 신설). 사.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가 도입,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금 분담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제96조제3항 신설). 아.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증원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면직될 수 있도록 함(제107조제8항제3호 신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함(제112조제1항 단서 신설).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들이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험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27조제2항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가료, 불입, 계리, 부락, 하구언(河口堰), 지득한 등 9개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치료, 납입, 회계처리, 마을, 하굿둑, 알게 된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