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중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및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군무원 채용시험, 준학예사 시험, 세무사 시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폐지된 토플(TOEFL)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항목을 삭제하고,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를 연간지원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선(제3조제1항 단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여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ㆍ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개선(제29조제1항제3호나목)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확대(제42조제4항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까지도 제외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이 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제95조의2)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던 것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등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요양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동휠체어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압기를 요양비 대상 포함(안 제23조) 1)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으나,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를 장애인보장구 대상에 포함(안 제23조제2항 및 별표 7) 일반형 수동휠체어만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던 것을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도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대상 확대(안 제62조) 임의계속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는 사용관계의 종료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 신설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 2018. 7. 1. 시행 등)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의 법률 위임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을 축소하여 열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종전의 유급휴일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제77조) 1) 임의계속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에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급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최초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포함(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5호) 1)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인실ㆍ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를 새로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하고,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차등하여 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 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라목5)ㆍ6) 및 같은 호 사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각각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와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