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1)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3)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제30조제1항)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의 용도별 지질(紙質)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령항(保寧港)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 탈루 등 관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